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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부적합 시 대법원 상고기각 기준과 판례

대법원 2018다249841
판결 요약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1항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상고기각 #상고심절차특례법 #상고이유 불인정 #상고비용 부담 #손해배상 소송
질의 응답
1.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9841 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9841 판결에서 원심판결, 상고이유서를 검토하였으나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된 경우 원고(상고인)가 상고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9841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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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다24984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0.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다2498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