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토지 공동매수·공동소유 주장 불인정 조건 및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 2013누20233
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 단독 명의로 진행된 경우, 제3자의 투자로 인한 공동매수·공동소유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토지공동매수 #공동소유자 #단독명의 #투자자권리 #양도소득세분쟁
질의 응답
1. 토지 공동매수·공동소유 주장이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매수계약, 등기, 양도소득세 신고 등에서 공동명의로 처리된 사실이나 공동 투자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0233 판결은 토지 매수·등기·양도소득세 신고 모두 단독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제3자의 투자로 인한 공동소유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단독 명의로 등기와 매매계약을 했는데 타인의 투자금이 있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투자자라도 등기·계약·신고 등 공식 절차상 명의가 단독이면 세법상 공동소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0233 판결은 매수계약과 등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모두 단독 명의일 경우, 공동투자 사실만으로는 세법상 공동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토지의 공동 투자자가 세법상 공동소유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계약과 등기를 공동 명의로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실제 소유자별로 해야 세무적으로 공동소유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0233 판결은 공동소유 주장 인정에 서류상 명의와 공식 절차가 매우 중요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 인용) 토지 취득 및 양도시 단독 명의로 매매게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단독 명의로 마친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도 양도인을 단독 명의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제3자가 매수대금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02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9,594,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7. 0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3누20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