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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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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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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나200144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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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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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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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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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0.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전OO 사이에 2009. 4. 30. 체결된 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전OO 사이에 2009. 4. 30. 체결된 피고 명의의 농협 신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피고와 전OO 사이에 2009. 4. 30. 체결된OOO원의 증여계약의 취소 및 동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피고와 전OO 사이에 2009. 4. 30. 체결된 피고 명의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동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전OO는 2009. 4. 15. OO시 OO동 472-1, 472-8 지상 골드피아 제8층 제 801호, 제8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윤OO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전OO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하지 아니하자 2011. 12. 9.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OOO원과 지방소득세 OOO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전OO가 이를 납부하지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3. 2. 28. 기준 전OO의 체납세액은 OOO원이 되었다.
다. 전OO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중 OOO원을 수표로 받은 후, 2009. 4. 30. 동생인 피고의 농협 O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위 돈을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이라 한다)하였다.
라. 전OO는 이 사건 입금 당시인 2009. 4. 30.경 적극재산으로는 예금이OOO원,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 상당의 조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명의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4. 판단
가. 계좌명의신탁과 사해행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걸쳐 예금계약을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전OO와 피고 사이의 예금주 명의의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대내적으로는 출연자인 전OO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예금주 명의의 신탁이 해지되지 않은 이상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전OO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OO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의 신탁은 결국 전OO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가 전OO에게 통장을 개설해준 것만으로는 전OO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좌에 대한 명의신탁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개별 입금행위 자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원고의 전OO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계좌에 관한 명의신탁 이후에 발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계좌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기 전 전OO가 이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의 근거가 되는 소득을 얻어 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존재하였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및 무자력 이 사건 계좌의 명의신탁 당시 전OO가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OO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관해 예금주 명의의 신탁을 한 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피고는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위악의 추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전OO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신탁계약상 피고의 수익 범위인 OOO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모두 전OO가 사용하여 피고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니 가액배상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그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전OO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1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