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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생계 유지 판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8두48359
판결 요약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판단은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 자금으로 생계를 영위했다는 명확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충분하더라도 가족 간 자금 분리 등 실체적 독립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독립생계 #가족세금분리 #양도소득세 #생활자금분리 #경제적분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가족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족이 각자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소득이 충분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359 판결은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이 충분해도 가족과 각자 생활하지 않으면 독립생계로 볼 수 없나요?
답변
네, 거주 형태·자금 운용 실태까지 고려하여 가족 간 경제적 분리가 명확히 입증돼야만 독립생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359 판결에서 '충분한 소득만으로 부족하며,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독립생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네, 독립생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족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합산 과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359 판결의 요지를 따라볼 때, 실질적 자금 분리가 입증되지 않으면 거주자별로 세금 혜택이 제한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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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83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05. 29.

판 결 선 고

2018. 10.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1. 선고 대법원 2018두48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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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48359
판결 요약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판단은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 자금으로 생계를 영위했다는 명확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충분하더라도 가족 간 자금 분리 등 실체적 독립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독립생계 #가족세금분리 #양도소득세 #생활자금분리 #경제적분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가족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족이 각자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소득이 충분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359 판결은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이 충분해도 가족과 각자 생활하지 않으면 독립생계로 볼 수 없나요?
답변
네, 거주 형태·자금 운용 실태까지 고려하여 가족 간 경제적 분리가 명확히 입증돼야만 독립생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359 판결에서 '충분한 소득만으로 부족하며,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독립생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네, 독립생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족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합산 과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359 판결의 요지를 따라볼 때, 실질적 자금 분리가 입증되지 않으면 거주자별로 세금 혜택이 제한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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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83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05. 29.

판 결 선 고

2018. 10.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1. 선고 대법원 2018두48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