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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체납자 채권압류·추심에 대한 무변론 승소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9357
판결 요약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한 사건에서, 피고가 소장 송달 후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국가의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추심금 18억여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소송비용과 가집행도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국가 대위집행 #체납자 채권압류 #추심금 소송 #무변론 판결 #소장 송달
질의 응답
1.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해서 제3자에게 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무자력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합-19357 판결은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소장 송달 후 답변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피고가 소장 송달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합-19357 판결에서 무변론으로 국가의 청구가 전부 인정되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적용).
3. 국가가 이렇게 승소했을 때 이자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연 6% 이자(특정기간) 및 연 15% 이자(이후 지급일까지)가 실질적 지급기한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합-19357 판결 주문에서 이자율 산정 기준과 각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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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가가 무자력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받은 후 답변하지 않아서 국가 승소 판결 선고됨 ⁠(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1935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3,537,57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9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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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한 사건에서, 피고가 소장 송달 후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국가의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추심금 18억여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소송비용과 가집행도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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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해서 제3자에게 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무자력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합-19357 판결은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소장 송달 후 답변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피고가 소장 송달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합-19357 판결에서 무변론으로 국가의 청구가 전부 인정되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적용).
3. 국가가 이렇게 승소했을 때 이자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연 6% 이자(특정기간) 및 연 15% 이자(이후 지급일까지)가 실질적 지급기한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합-19357 판결 주문에서 이자율 산정 기준과 각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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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1935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3,537,57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9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