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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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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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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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2309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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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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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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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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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2. |
주 문
1.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824분의 997 지분,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 별지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8.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339분의 142 지분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AAA에게 별지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339분의 142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7. 12. 1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5 기재 부동산 중 28.4분의 4.79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AAA에게 별지목록 5 기재 부동산 중 28.4분의 4.79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7. 12. 1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3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