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기준 및 증여계약 무효 인정 요건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3097
판결 요약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부동산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등기 말소의무 및 금전 지급 의무도 부담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무효 #채무자 증여 #채권자 권리보호 #등기 말소절차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는 어떤 경우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채권자에 대한 변제 능력을 해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서 증여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3097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등기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받은 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3097 판결 주문 제2, 제3에서는 피고가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진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될 경우, 일반적으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3097 판결 주문 제4에서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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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230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2. 12.

주 문

1.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824분의 997 지분,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 별지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8.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339분의 142 지분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AAA에게 별지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339분의 142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7. 12. 1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5 기재 부동산 중 28.4분의 4.79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AAA에게 별지목록 5 기재 부동산 중 28.4분의 4.79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7. 12. 1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3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