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68278 판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임선민)
제주특별자치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
2020. 5. 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게,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73,526,632원 및 그 중 70,724,128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대한민국은 310,475,468원 및 그 중 306,708,208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8. 6.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의 순번 (1), (2), (3), (4), (6), (7)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1. 30. 같은 목록 제1항의 순번 (5)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 15.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의 순번 (2) 기재 토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의 순번 (1), (2), (3) 기재 각 건축물을, 2015. 10. 6. 같은 목록 제1항의 순번 (1), (4), (6) 기재 토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의 순번 (4) 내지 (10) 기재 각 건축물을 신축하고, 현재까지 위 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건축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말을 사육하면서, 이를 한국마사회에 등록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사육한 말의 각 연도별 연중 최대 마릿수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연도연중 최고 마릿수2013년34마리2014년55마리2015년72마리2016년96마리2017년122마리
라. 1) 제주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제주시장이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부과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그리고 원고의 납부세액 및 최종 납부일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귀속연도최종 납부일부과세액(납부세액)주2)재산세(원)지방교육세(원)20142014. 11. 14.50,109,32010,021,86020152015. 11. 16.60,282,25012,056,45020162016. 11. 11.78,782,56015,756,51020172017. 11. 22.81,989,91016,397,98020182018. 12. 3.95,962,77019,192,550
2)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영등포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해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원고의 납부세액 및 최종 납부일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이하 제주시장의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과 영등포세무서장의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하고, 제주시장과 영등포세무서장을 통칭하여 ‘각 과세관청’이라 한다).
〈표3〉귀속연도최종 납부일부과세액(납부세액)주4)종합부동산세(원)농어촌특별세(원)20142019. 6. 14.3,392,164,180678,432,82020152019. 1. 31.3,433,536,940686,707,39020162019. 8. 30.3,796,766,370759,353,26020172019. 8. 30.3,950,159,260790,031,84020182019. 2. 15.4,192,405,570838,481,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제주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영등포세무서장 또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이고, 원고는 2013.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말 사육을 위한 목장으로 사용해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는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와 관련하여 분리과세대상인 목장용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07%보다 높은 세율, 즉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5%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4%를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까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별지2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기재와 같은 각 과오납세액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한 위와 같은 과오납세액 부분에 관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위와 같은 과오납세액 부분은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과세처분으로 인한 위 각 과오납세액 합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3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12228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말 사육을 위한 목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2013. 1.부터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각 과세관청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로 되어 있고 실제 현황 또한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세목을 잘못 적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하자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인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를 단순히 공부상 지목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정하지 않고, 가축 마릿수 당 인정되는 면적 등의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라거나,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축사인 이 사건 각 건축물이 존재하고 말이 사육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당연히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을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말산업 육성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사육 중인 말을 한국마사회에 등록하였고, 위 말들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사육 중인 말의 존재와 연중 최대 마릿수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말산업 육성법 제7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말산업 육성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말의 등록기관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육 중인 모든 말이 한국마사회에 등록되어 검색이 가능하다거나, 과세관청에 한국마사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육 중인 말의 마릿수 등을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각 과세관청이 한국마사회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사육 중인 말의 존재와 연중 최대 마릿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7. 8. 6. 내지 2003. 1. 30.경부터 2013. 1. 이전까지는 지목만 목장용지로 되어있었을 뿐, 실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말이 사육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위 2013. 1.이전까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당시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데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각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비록 원고에게 법령상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또는 그 변경사항에 관한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각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오인하였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별지2 기재 각 과오납세액 부분에 관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훈(재판장) 이준현 백상빈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2019가합5682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68278 판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임선민)
제주특별자치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
2020. 5. 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게,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73,526,632원 및 그 중 70,724,128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대한민국은 310,475,468원 및 그 중 306,708,208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8. 6.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의 순번 (1), (2), (3), (4), (6), (7)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1. 30. 같은 목록 제1항의 순번 (5)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 15.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의 순번 (2) 기재 토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의 순번 (1), (2), (3) 기재 각 건축물을, 2015. 10. 6. 같은 목록 제1항의 순번 (1), (4), (6) 기재 토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의 순번 (4) 내지 (10) 기재 각 건축물을 신축하고, 현재까지 위 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건축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말을 사육하면서, 이를 한국마사회에 등록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사육한 말의 각 연도별 연중 최대 마릿수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연도연중 최고 마릿수2013년34마리2014년55마리2015년72마리2016년96마리2017년122마리
라. 1) 제주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제주시장이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부과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그리고 원고의 납부세액 및 최종 납부일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귀속연도최종 납부일부과세액(납부세액)주2)재산세(원)지방교육세(원)20142014. 11. 14.50,109,32010,021,86020152015. 11. 16.60,282,25012,056,45020162016. 11. 11.78,782,56015,756,51020172017. 11. 22.81,989,91016,397,98020182018. 12. 3.95,962,77019,192,550
2)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영등포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해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원고의 납부세액 및 최종 납부일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이하 제주시장의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과 영등포세무서장의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하고, 제주시장과 영등포세무서장을 통칭하여 ‘각 과세관청’이라 한다).
〈표3〉귀속연도최종 납부일부과세액(납부세액)주4)종합부동산세(원)농어촌특별세(원)20142019. 6. 14.3,392,164,180678,432,82020152019. 1. 31.3,433,536,940686,707,39020162019. 8. 30.3,796,766,370759,353,26020172019. 8. 30.3,950,159,260790,031,84020182019. 2. 15.4,192,405,570838,481,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제주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영등포세무서장 또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이고, 원고는 2013.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말 사육을 위한 목장으로 사용해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는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와 관련하여 분리과세대상인 목장용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07%보다 높은 세율, 즉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5%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4%를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까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별지2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기재와 같은 각 과오납세액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한 위와 같은 과오납세액 부분에 관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위와 같은 과오납세액 부분은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과세처분으로 인한 위 각 과오납세액 합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3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12228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말 사육을 위한 목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2013. 1.부터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각 과세관청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로 되어 있고 실제 현황 또한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세목을 잘못 적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하자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인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를 단순히 공부상 지목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정하지 않고, 가축 마릿수 당 인정되는 면적 등의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라거나,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축사인 이 사건 각 건축물이 존재하고 말이 사육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당연히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을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말산업 육성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사육 중인 말을 한국마사회에 등록하였고, 위 말들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사육 중인 말의 존재와 연중 최대 마릿수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말산업 육성법 제7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말산업 육성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말의 등록기관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육 중인 모든 말이 한국마사회에 등록되어 검색이 가능하다거나, 과세관청에 한국마사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육 중인 말의 마릿수 등을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각 과세관청이 한국마사회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사육 중인 말의 존재와 연중 최대 마릿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7. 8. 6. 내지 2003. 1. 30.경부터 2013. 1. 이전까지는 지목만 목장용지로 되어있었을 뿐, 실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말이 사육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위 2013. 1.이전까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당시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데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각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비록 원고에게 법령상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또는 그 변경사항에 관한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각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오인하였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별지2 기재 각 과오납세액 부분에 관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훈(재판장) 이준현 백상빈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2019가합5682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