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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비상장주식 평가와 배당 잉여금 충당 순서 판정

대법원 2017두75477
판결 요약
해외비상장주식 평가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서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배당 잉여금 충당 시 선입선출법만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해외비상장주식 #주식평가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서
질의 응답
1. 해외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해외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477 판결은 해외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감정평가서가 부적절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배당금의 잉여금 충당순서에 선입선출법만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선입선출법만이 충당순서로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477 판결에서 잉여금 충당순서에 대해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서를 해외비상장주식 가치산정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477 판결은 해외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감정평가서 사용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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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는 부적절하며, 배당금의 잉여금 충당순서에 대해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7두75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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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75477
판결 요약
해외비상장주식 평가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서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배당 잉여금 충당 시 선입선출법만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해외비상장주식 #주식평가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서
질의 응답
1. 해외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해외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477 판결은 해외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감정평가서가 부적절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배당금의 잉여금 충당순서에 선입선출법만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선입선출법만이 충당순서로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477 판결에서 잉여금 충당순서에 대해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서를 해외비상장주식 가치산정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477 판결은 해외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감정평가서 사용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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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는 부적절하며, 배당금의 잉여금 충당순서에 대해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7두75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