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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소 대상판결 지정 오류 및 재심사유 불인정시 각하 기준

청주지방법원 2019재구합63
판결 요약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제1심이 아닌 항소심 판결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항소심이 재심의 대상이 되며, 사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재심 요건 #재심 사유 #항소심 판결 #확정판결 #제1심 재심 불인정
질의 응답
1. 항소심까지 진행된 사건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재구합-63 판결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는 항소심 판결이 재심의 대상이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재심사유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거서류 누락, 판단누락, 기존 판결과의 저촉 등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은 불허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재구합-6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각호의 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원고 주장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3. 재심의 소송요건을 흠결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답변
재심사유 및 대상판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재심의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재구합-63 판결은 재심사유나 대상판결이 법에 맞지 않을 때 모두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에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이 사건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재구합63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0.

판 결 선 고

2019. 10. 1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7. 2. 2. 원고(재심

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451조 제3항). 따라서 항소심 판결 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 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909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원고 패소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원고 가 항소하여 그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원고가 상고하

였으나 그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 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재심의 대상은 항소심 판결이지 제1심 판결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

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심의 대상을 잘못 지정한 잘못을 차치하고서라도, 확정

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

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 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서증이 작성되는 과

정에서 내용누락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 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로 볼 수 없는 이상 민사소송

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판단누락이란 당사

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 자체를 누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

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자경농지 주장에 대해서 상세히 판단하여 배척한 이상 민사소송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재심대상판결과

저촉되는 기존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재심사

유에 해당하지도 않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11. 0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재구합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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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소 대상판결 지정 오류 및 재심사유 불인정시 각하 기준

청주지방법원 2019재구합63
판결 요약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제1심이 아닌 항소심 판결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항소심이 재심의 대상이 되며, 사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재심 요건 #재심 사유 #항소심 판결 #확정판결 #제1심 재심 불인정
질의 응답
1. 항소심까지 진행된 사건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재구합-63 판결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는 항소심 판결이 재심의 대상이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재심사유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거서류 누락, 판단누락, 기존 판결과의 저촉 등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은 불허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재구합-6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각호의 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원고 주장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3. 재심의 소송요건을 흠결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답변
재심사유 및 대상판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재심의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재구합-63 판결은 재심사유나 대상판결이 법에 맞지 않을 때 모두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에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이 사건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재구합63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0.

판 결 선 고

2019. 10. 1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7. 2. 2. 원고(재심

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451조 제3항). 따라서 항소심 판결 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 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909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원고 패소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원고 가 항소하여 그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원고가 상고하

였으나 그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 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재심의 대상은 항소심 판결이지 제1심 판결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

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심의 대상을 잘못 지정한 잘못을 차치하고서라도, 확정

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

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 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서증이 작성되는 과

정에서 내용누락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 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로 볼 수 없는 이상 민사소송

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판단누락이란 당사

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 자체를 누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

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자경농지 주장에 대해서 상세히 판단하여 배척한 이상 민사소송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재심대상판결과

저촉되는 기존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재심사

유에 해당하지도 않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11. 0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재구합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