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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상 대표이사의 실질 운영 여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37825
판결 요약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대표자로서 이익 처분 등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 귀속의 근거가 되는 대표자 실질 운영 여부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며, 본 판결에서는 실질 운영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등기이사 #실질경영자 #종합소득세 부과 #실질운영 입증 #대표이사 명의
질의 응답
1. 등기상 대표이사라도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대표자 명의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7825 판결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등기상 대표자에게 소득을 귀속시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대표자임에도 실질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7825 판결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질 경영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사실은 어떤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타 직장의 근무내역, 실제 경영자와의 관계, 주식 지분 분포, 증인의 진술 등 실질적 운영 관여 여부를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7825 판결에서는 다른 직업 종사 기록, 경영권 실질 행사자 증언, 주식 구조 등이 실질 운영 부재를 인정하는 사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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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인의 증언에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7825 종합소득세 과세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32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15.

판 결 선 고

2018. 6.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45,6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본문은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도록규정하고 있는바,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갑1 내지 3호증과 을2,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비록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는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2009. 9. 3.부터 2011. 1. 18.까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경위에 관하여 김BB은 ⁠“소외회사의 이사 등재를 전제로 원고로부터 인감증명

서와 도장을 건네받았으나,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는 취지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김BB은 또한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장

모가 의뢰한 공사를 통하여 원고를 알게 되었다. 김BB 본인이 신용불량자여서 2009.

9. 소외회사를 설립할 당시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원고를 이사로 등재할 것을 전제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 서류를 전달받았으나 원고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다. 소외회사 주식 40%를 원고 명의로 하였으나 주금 2,000만 원을 원고가 납입한 사실은 없다. 원고에게 의료보험 등 4대보험이라도 들어주려고 하였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소외회사의 매출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대금 수령 등 소외회사의 운영은 모두 김BB 본인이 하였다. 원고는 소외회사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김B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김BB 본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할 필요가 있었고, 한편 원고로서는 소외회사의 이사 등재를 통하여 4대보험 가입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기본적인 내용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원고는 2009. 8. 1.부터 2010. 6. 30.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CC스튜디

오에서, 2010. 7. 1.부터 2013. 12. 30.까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DD스튜디

오에서 각각 사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재직증명서(갑2호증)를

제출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서류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에 의하면 원

고가 CC스튜디오에서 2010년 1월에 270만 원, 2월에 204만 원, 4월에 208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위 대표이사 등재기간 동안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던 사정도 상당 부분 확인된다.

④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관계는 원고 40%, 김BB, 20%, 김EE 40%로 되어 있는데, 김재영은 김BB의 아들이므로 결국 소외회사의 지분은 주주명부상으로 도 김BB 측이 60%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지분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보다는 김BB이 소외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실제 행사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⑤ 소외회사가 2009. 9.경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을3호증의 1)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이 사건 2016. 6. 23.자 이의신청서(을3호증의 2)의 인

영과 동일하다거나, 김BB의 증언 중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 경위 등에 관한 부분이 일부 일관되지 않는 점 등 원고가 소외회사의 운영 등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사정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까지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원고가 단독으로 또는 김BB과 함께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7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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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누37825
판결 요약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대표자로서 이익 처분 등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 귀속의 근거가 되는 대표자 실질 운영 여부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며, 본 판결에서는 실질 운영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등기이사 #실질경영자 #종합소득세 부과 #실질운영 입증 #대표이사 명의
질의 응답
1. 등기상 대표이사라도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대표자 명의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7825 판결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등기상 대표자에게 소득을 귀속시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대표자임에도 실질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7825 판결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질 경영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사실은 어떤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타 직장의 근무내역, 실제 경영자와의 관계, 주식 지분 분포, 증인의 진술 등 실질적 운영 관여 여부를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7825 판결에서는 다른 직업 종사 기록, 경영권 실질 행사자 증언, 주식 구조 등이 실질 운영 부재를 인정하는 사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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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인의 증언에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7825 종합소득세 과세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32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15.

판 결 선 고

2018. 6.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45,6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본문은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도록규정하고 있는바,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갑1 내지 3호증과 을2,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비록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는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2009. 9. 3.부터 2011. 1. 18.까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경위에 관하여 김BB은 ⁠“소외회사의 이사 등재를 전제로 원고로부터 인감증명

서와 도장을 건네받았으나,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는 취지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김BB은 또한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장

모가 의뢰한 공사를 통하여 원고를 알게 되었다. 김BB 본인이 신용불량자여서 2009.

9. 소외회사를 설립할 당시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원고를 이사로 등재할 것을 전제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 서류를 전달받았으나 원고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다. 소외회사 주식 40%를 원고 명의로 하였으나 주금 2,000만 원을 원고가 납입한 사실은 없다. 원고에게 의료보험 등 4대보험이라도 들어주려고 하였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소외회사의 매출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대금 수령 등 소외회사의 운영은 모두 김BB 본인이 하였다. 원고는 소외회사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김B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김BB 본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할 필요가 있었고, 한편 원고로서는 소외회사의 이사 등재를 통하여 4대보험 가입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기본적인 내용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원고는 2009. 8. 1.부터 2010. 6. 30.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CC스튜디

오에서, 2010. 7. 1.부터 2013. 12. 30.까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DD스튜디

오에서 각각 사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재직증명서(갑2호증)를

제출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서류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에 의하면 원

고가 CC스튜디오에서 2010년 1월에 270만 원, 2월에 204만 원, 4월에 208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위 대표이사 등재기간 동안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던 사정도 상당 부분 확인된다.

④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관계는 원고 40%, 김BB, 20%, 김EE 40%로 되어 있는데, 김재영은 김BB의 아들이므로 결국 소외회사의 지분은 주주명부상으로 도 김BB 측이 60%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지분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보다는 김BB이 소외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실제 행사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⑤ 소외회사가 2009. 9.경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을3호증의 1)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이 사건 2016. 6. 23.자 이의신청서(을3호증의 2)의 인

영과 동일하다거나, 김BB의 증언 중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 경위 등에 관한 부분이 일부 일관되지 않는 점 등 원고가 소외회사의 운영 등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사정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까지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원고가 단독으로 또는 김BB과 함께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7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