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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두51361
판결 요약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돼 있다면 조세회피 없음을 이유로 증여의제 규정(상증세법 제45조의2 단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 목적이 혼재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만 입증되면 증여세 부과 가능합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증여의제 #상속증여세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만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존재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361 판결은 다른 주된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되면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목적이 여러 개인 경우 증여세 부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의도가 일부라도 포함돼 있으면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361 판결은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때만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네,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을 때만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361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단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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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13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맹SS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누57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대법원 2015두51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