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원상회복 범위와 가액배상 사유

창원지방법원 2015나30958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자가 동생에게 유일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던 경우에도,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반환이고, 근저당권 소멸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액배상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집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매매 #채무초과 #공동담보 #가족간 거래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현저히 줄이는 행위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나-30958 판결은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동생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사해행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가액배상만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목적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나-30958 판결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 반환이며, 부동산에 근저당권 존재·이전·소멸 등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액배상이 가능하다 밝혔습니다.
3.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었던 경우에도 원상회복 책임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양도 후 소멸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원상회복은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 방식으로 명해집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나-30958 판결은 근저당권 소멸과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경우 가액배상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주장할 때 입증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저당권 설정 → 양도 → 저당권 소멸 등 세 가지 요건을 시간 순으로 모두 입증해야 가액배상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나-30958 판결은 저당권 설정, 권리 이전, 저당권 소멸의 3가지 요건 구비 및 그 입증 필요성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체납자가 자신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채무자인 소외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3095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7602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14.

판 결 선 고

2015. 8.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통영시 CCC 168-9 답 OOO㎡에 관하여 체결된 2012. 7.1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중 ⁠“2011.

4. 5.”을 ⁠“2012. 5. 25.“로, 제5면 제15행 중 ⁠“2012. 7. 12.”을 ⁠“2012. 7. 10.”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BBB, 채권자 DDD, 채권최고액 2,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무자 이

숙이, 채권자 통영수협, 채권최고액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

어 있었는데, 피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DDD에게 DDD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하였으며, 통영수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1,400만 원을 인수하였고,

BB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조로 2,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7,000만 원 중에서 합계 6,250만 원(=2,500만 원+1,400만 원+2,350 만 원) 부분을 정당하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로 취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정당하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6,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 원(=7,000만

원-6,250만 원)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

상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2) 한편, 목적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사해행위로 근저당

권자 이외의 제3자에게 목적물이 양도된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

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가액배상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당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②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에 대한 권리가 이전될 것, ③ 그 이후 저당권이 소멸되었을 것 등의 세 가지 요건이

시간 순서대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후에 DDD 명의의 위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2012. 7. 10.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2012. 7. 11. 제18444호로 접수되었고, 그 다음에 2012. 7.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2012. 7. 11. 제18445호로 접수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나아가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전후하여 근저당권자인 DDD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DD은 BBB와 피고의 모로서 오히려 피고에게 2012.7. 10.부터 2012. 8. 28.까지 합계 2,35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해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의 지급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 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

저히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 도 없다.

3) 따라서 가액배상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8. 1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나30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