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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무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검토

서울고등법원 2017누83043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업무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무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쟁점에 대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무신고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업무용토지 #무신고가산세 #개별공시지가
질의 응답
1. 업무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업무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3043 판결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구 소득세법 제97조 등에 근거하여 판단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적법한가요?
답변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3043 판결에서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1심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3.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세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을 쟁점으로 삼았으나 본 사안에서는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3043 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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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이 사건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무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30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24,4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3면 밑에서 1행부터 4면 1행까지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으로, ② 4면 3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본문]”으로, ③ 6면 11행의 ⁠“3개월”을 ⁠“2개월”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3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