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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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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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1심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이 사건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무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830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3. 22. |
|
판 결 선 고 |
2018. 4.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24,4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3면 밑에서 1행부터 4면 1행까지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으로, ② 4면 3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본문]”으로, ③ 6면 11행의 “3개월”을 “2개월”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3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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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30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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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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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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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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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24,4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3면 밑에서 1행부터 4면 1행까지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으로, ② 4면 3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본문]”으로, ③ 6면 11행의 “3개월”을 “2개월”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3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