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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판결 후 형 폐지·변경' 요건과 법률 개폐 필요성

2024도5119
판결 요약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변경된 경우에 한정하며, 사실발생으로 인한 감경·면제는 해당하지 않음. 또한, 10년 미만 형 선고 사건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형사소송 #상고이유 #판결 후 형 폐지 #판결 후 형 변경 #법령 개폐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판결 후 형이 폐지 또는 변경'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률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단순히 감경·면제 사유가 되는 사실발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5119 판결은 상고이유 중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은 법령 개폐가 전제되며, 기타 사실 발생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답변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에서는 상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5119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10년 미만 징역·금고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원심판결 후 확정된 다른 범죄의 판결(예: 금고 이상)로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점을 상고이유로 들 수 있나요?
답변
원심 선고 뒤 별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형법 제39조 적용 누락을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5119 판결은 원심 이후 다른 판결 확정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상고이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5119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여기에 법령의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5696 판결(공2007상, 32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희정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3. 22. 선고 2023노3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원심판결 선고 이후 비로소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는 원심판결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령의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5696 판결 참조).
이 사건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272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상고이유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2024도51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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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판결 후 형 폐지·변경' 요건과 법률 개폐 필요성

2024도5119
판결 요약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변경된 경우에 한정하며, 사실발생으로 인한 감경·면제는 해당하지 않음. 또한, 10년 미만 형 선고 사건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형사소송 #상고이유 #판결 후 형 폐지 #판결 후 형 변경 #법령 개폐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판결 후 형이 폐지 또는 변경'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률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단순히 감경·면제 사유가 되는 사실발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5119 판결은 상고이유 중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은 법령 개폐가 전제되며, 기타 사실 발생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답변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에서는 상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5119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10년 미만 징역·금고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원심판결 후 확정된 다른 범죄의 판결(예: 금고 이상)로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점을 상고이유로 들 수 있나요?
답변
원심 선고 뒤 별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형법 제39조 적용 누락을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5119 판결은 원심 이후 다른 판결 확정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상고이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5119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여기에 법령의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5696 판결(공2007상, 32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희정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3. 22. 선고 2023노3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원심판결 선고 이후 비로소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는 원심판결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령의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5696 판결 참조).
이 사건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272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상고이유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2024도51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