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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인정 기준 및 조세회피 목적 추정 쟁점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142
판결 요약
주식 명의수탁자가 계약서·자금흐름 등에서 실제 주주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의 목적에 대한 객관적 설명도 부족할 경우, 실질 소유자를 명의신탁자로 보아 과세(연대납세의무 포함)가 가능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며, 반박에 대한 증빙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실질 소유자 #명의수탁자 기준 #조세회피 목적 #증여세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수탁자가 계약서상 등재자인데도 실제 주주로 인정받기 어려운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 자금 이동, 주식 가치 결정 과정 등 거래 실체가 부족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형식상 명의자가 실질주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142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매매대금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등 실질 소유 의사가 없는 정황에서 명의신탁으로 보았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될 때 조세회피 목적은 어떻게 추정하고,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자인 측에서 조세회피 외 다른 명확한 목적이 있음을 명확한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142 판결은 명의자인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 외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상증세법 41조의2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백히 명의신탁이 부인되거나, 실질 소유자가 명확히 명의수탁자임을 입증할 때만 연대납세의무 지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142 판결은 소송에서 원고가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4. 비상장주식의 양수도에서 액면금액 거래나 대금 수수 방식이 명의신탁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이 액면가 거래·형식적 대금 수수 등 정상 거래와 달라 의심스러운 경우, 명의신탁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142 판결은 여러 당사자들이 매매 목적물 확인이나 조건 교섭 없이 형식적으로 거래한 사례에서 명의신탁으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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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매매한 경위, 계약서 등으로보아 명의수탁자가 실질주주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고 봄이 상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4142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12

판 결 선 고

2018.11.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 원고에게 한 2003. 12. 귀속 증여세 32,013,77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콤(상호가 주식회사 ○○○○티, 주식회사 한○○○○를 거쳐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2. 11. 16. 전자파․레이저등을 이용한 자동측정 원격제어시스템 개발과 관련부품 및 장비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03. 7. 1. 주식회사 한○○○콤(2003. 7.경 해산되었다,이하 ⁠‘한○○○콤’이라 한다)의 본점 소재지인 ○○시 ○○면 ○○리 312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그 무렵 한○○○콤의 방위산업 부문을 인수하여 군 관련 사업을 영위하

였다.

나. AAA은 2003. 12. 31.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1주의 액면금액 5,000원) 중 11.05%에 해당하는 70,53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다. ○○지방○○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 6. 1.부터 2015. 11. 24.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6. 2.1. AAA에게 2003. 12. 귀속 증여세 32,013,7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통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 AAA에 대한 위 증여세 32,013,770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1. 14.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임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한○○○콤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3년경 군납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후 방위산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는데, 한○○○콤의 방위산업 부문을 소외 회사가 인수함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주인 지인들을 돕기 위해 소외 회사의 경영고문으로 일하면서 소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소외 회사의 주주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각할 때 이를 주선하여 리○○○○○트 주식회사를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직접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AAA이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AAA 명의로 등재할 당시 원고와 AAA 사이에는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고,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국세청 전산망에는 아래와 같이 AAA이 2003. 9. 29.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수하고, 2006년경 CCC, DDD, EEE에게 이를 각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원고의 배우자가 2007년부터 지분 90%를 보유하다가 2011년부터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리○○○○○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삼영기획, 이하 ⁠‘리○○○○○트’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5. 6. 10. 리○○○○○트의 사무실에서 AAA이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매대금 352,650,000원(1주당 5,000원), 대금지급일 2003. 9. 29.로 정하여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3. 9. 25.자 주식매매계약서(을 제4호증 2쪽, 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서’라 한다)를 발견하였다.

3) 한편 AAA이 2006년에 이 사건 주식 중 43,185주를 CCC에게, 13,845주를 DDD에게, 13,500주를 EEE에게 각 1주당 5,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는 대금지급일, 계약일만 수기로 기재하게 되어 있고, 양수인, 주식수, 매매대금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인쇄되어 있으며, 각 계약서에는 모두 AAA의 주소가 수기로 수정되어 있다.

4) AAA은 2015. 4. 16. ⁠‘이 사건 주식을 2003년 중 양수하거나 2006년 중 양도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직원 DDD이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날인을 부탁하여 날인하였을 뿐 관련 대금을 수취한 사실도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 제2호증, 1쪽).

5)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은 2015. 9. 23.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양수계약서에 기재된 AAA의 서명은 다른 문서에 기재된 AAA의 서명과는 그 형태가 다른데, 이에 관하여 AAA은 2015. 11. 18. 자신이 이 사건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그 서명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 제4호증, 1쪽).

7) AAA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되자,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시 변경하여야 한다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달라고 하여 원고가 본인(AAA)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 왔다가는 것이어서 문제없다면서 직원을 보냈기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 양수계약서는 본 적도 없고 원고가 위조하여 몰래 명의변경을 한 것으로서, 사전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하였다.

8) 한편 소외 회사의 2006. 12. 31. 기준 주주명부에는 전체 발행주식 637,800주 중 원고의 형인 CCC이 94,000주(금액 470,000,000원, 지분율 14.74%), DDD이 52,645주(금액 263,225,000원, 지분율 8.25%), EEE이 41,150주(금액 205,750,000원,지분율 6.45%)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2010. 12. 31. 기준 주주명부에는 전체 발행주식 731,134주 중 원고가 1993. 7.경부터 1998. 5.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한국○○○(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코리아, 이하 ⁠‘한국○○○’라 한다)가 150,002주(지분율 20.52%), 리○○○○○트가 142,817주(19.53%)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CCC, DDD, EEE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9) EEE은 2000. 6.경부터 2003. 12.까지 한○○○콤에 소속된 상근직원으로서 연간 약 20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원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EEE은 2015. 10. 7. 조사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2006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AAA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매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AAA에게는 주식양도대금으로 원고가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여 타고 다니던 차량(서버밴)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조사청으로부터 본인이 AAA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원고가 소유한 자동차를 인도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2015. 10. 27. 조사청에 ⁠‘한○○○콤에서 4년 정도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원고가 위 자동차를 줄 테니 매각하여 퇴직금을 대신하라고 하였다.’라는 답변서와 서버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 단계에서는 AAA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대금을 서버밴 자동차로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본인(EEE)은 원고의 소개로 AAA을 알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AAA이 소유하던 주식을 매수하라는 제의를 받았다. 당시 매매대금을 1주당 5,000원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반적으로 주가가 주당 5,000원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다. 원고와 AAA은 친형제와 같은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

○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약 6000만 원 상당의 서버밴 자동차를 받았고, AAA이 위 차량을 타고 싶다고 달라고 하여 넘겨주었는데,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주식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

○ 본인은 소외 회사의 주식 이외에 다른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없고, 본인이 취득한 소외 회사의 주식 중 35,150주는 2009. 10. 15. 리○○○○○트에, 6,000주는 2010. 1. 20. 한국○○○에 매도하였다.

○ 본인은 2003년 말까지 한○○○콤에, 2004년부터는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의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고문 또는 회장님으로 불리면서 한국○○○와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다.

10) EE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1) EEE이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서버밴 자동차는 2001. 2.경 민병도의 명의로 수입하여 최초 등록되었다가 2004. 12. 27. AAA의 명의로 변경 등록되었다.

12) DDD은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한○○○콤을 경영할 때 재무관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1997. 3.경부터 2001. 10.경까지 한국○○○의 감사로, 2005. 3.경부터 2007. 6.경까지 한국○○○의 대표이사로, 그 이후에는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5년경 원고로부터 한국○○○의 주식을 양수하여 대주주가 되었다. DD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본인(DDD)은 원고의 소개로 AAA을 알게 되었고, 원고가 AAA이 소유하던 주식을 매수하면 좋겠다고 제의하면서 최소한 손해는 안 볼 것이라고 하여 매수하였다. 매매대금을 1주당 5,000원으로 정한 것은 원고의 말에 따른 것이고, 매매조건에 관하여 AAA과 협의한 사실은 없다.

○ 위 주식 매매대금은 AAA이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2006. 3. 20. 한국○○○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98,300,000원을 출금한 후 곧바로 그중 69,225,000원을 수표 없이 현금으로 AAA에게 지급하였다. 위 98,300,000원은 본인이 2001. 10.경 한국○○○에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상환 받은 것으로, 이에 관한 차용증은 없다.

○ 이 사건 양도계약서 초안은 본인이 작성한 후 AAA을 만나 날인을 받았고, 그 후 본인이 EEE, CCC의 계약서를 가지고 AAA의 아파트 입구에서 AAA을 만나 날인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EEE, CCC의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 본인은 2006년경 AAA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52,645주를 매수하였고, 2010.10. 13. 10,650주를 한국○○○에, 39,994주를 리○○○○○트에, 2,001주를 조민영 등 3인에게 매도하였다.

○ AAA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이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본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데, 세액이 적어 소송을 하지는 않았다.

○ 본인은 한국○○○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소외 회사의 자문을 해주면서 소외 회사의 주주관리를 하였고, AAA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에도 ○○ ○○랜드 근처에 있는 한국○○○와 소외 회사의 사무실을 자주 왕래하였다.

13) 2006. 3. 20. ○○○○은행의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다.

14) DDD은 2015. 6. 10. 위 세무조사 당시 리○○○○○트의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 있었던 이유와 이 사건 양수계약서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이유와 관련하여, ⁠‘리○○○○○트와 근로계약 등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시 리○○○○○트의 경리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본인이 소외 회사의 경리, 회계 쪽으로 문을 해주면서 주주관리를 하였고 주주변동사항이 있을 때 계약서 등을 모아두었는데, 이 사건 양수계약서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15)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거나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소외 회사의 ⁠‘2차 우리사주 공모계획’에 관하여 총무부 경리과장이 업무보고를 위하여 2003. 7. 22.경 작성한 문서에 회장으로서 결재하였고, ⁠‘2차 우리사주 공모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소외 회사의 내부결재를 위해 작성된 공문에는‘관련근거: 회장님 구두 지시(2003. 7. 4.)’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여기에 결재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자신의 사무실을 두고 매주 2~3회 출근하여 대표이사와 회의를 하였고, 2011. 5. 12. 주식회사 ○○○○에스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소외 회사와 협상하는 자리에 소외 회사의 대표로 참석하여 주식회사 ○○○○에스와 인수비율과 인수가격 등을 합의하였으며, 한국○○○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원고의 수첩에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6)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설립 당시부터 2011. 8. 31.까지 이사로, 2006. 8.10.부터 2009. 12. 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FF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국○○○가 원고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및 증인 DDD, EE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AA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원고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수하거나 양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A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음에도 원고에게 주주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AAA은 조세심판 단계에서 이 사건 주식 취득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고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AAA이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수인으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하고 그에 따르는 권한을 위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AAA의 다른 진술 및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양수계약서 및 양도계약서나 국세청에 신고된 주식변동 내역에 따르면, AAA은 이 사건 주식을 액면금액에 매수하였다가 약 2년 6개월 후 다시 액면금액에 매도하였다는 것인데, 비상장법인인 소외 회사의 설립 초기에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3억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고도 수년 후 아무런 손익을 남기지 아니한 채 취득 당시와 동일하게 액면금액 그대로 매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AAA의 도장이 날인된 것과 달리 이 사건 양수계약서에는 AAA의 이름 옆에 서명이 되어 있고 그 서명은 실제 AAA의 서명과 다르다. 이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였지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원고의 부탁에 따라 주주명의 사용만을 허락한 것이라는 AAA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EE, DDD은 AAA에게 실제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주주명의만을 빌려준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AAA의 진술에 부합한다.

(1) EEE은 2003년 말경 한○○○콤에서 퇴직한 후 원고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운전기사로 연간 약 20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3년 6개월 동안 근무한 후 3년 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EEE은 원고가 아닌 한○○○콤의 직원이었을 뿐 아니라,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수행한 업무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하여 원고의 개인 운전기사였다는 것이므로 EEE이 한○○○콤에서 퇴직한 것은 형식적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퇴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개인적으로 EE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EEE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EEE은 당초 AAA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위 자동차를 대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 위 자동차는 타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가 EEE이 AAA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2006. 3. 24.보다 훨씬 전인 2004. 12. 27. AAA의 명의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받자 EEE은 위 자동차를 AAA에게 넘겨주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주식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자동차를 2003년 말부터 2014. 12. 26.까지 종전과 같이 타인의 명의로 두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아무런 담보도 없이 AAA의 명의로 변경해주고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나 주식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2) DDD은 2006. 3. 20. 한국○○○의 계좌에서 인출한 98,300,000원 중 69,225,000원을 현금으로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국세청에 신고될 주식변동 내역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며, 여기에 DDD이 한국○○○의계좌에서 98,300,000원을 인출한 후 약 9분 만에 소외 회사의 계좌로 80,000,000원을 다시 입금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AAA에게 주식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DDD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마) 주식의 가치평가 및 대금의 결정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EEE, DDD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면서도 단지 보통 주가가 5,000원이어서 대금을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였다거나 매매대금을 원고가 정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DD이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날인을 받기 위해 AAA을 만난 것 외에는, EEE, DDD, CCC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매매목적물의 확인이나 이행조건의 교섭 등 양수인으로서 하여야 할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특히 CCC은 DDD보다 2개월 앞선 2006. 1. 17. 주식을 취득하였는데도 CCC의 계약서는 DDD이 나머지 계약서와 함께 초안을 작성하여 DDD의 계약서에 날인을 받은 이후에 AAA으로부터 날인을 받았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식매매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한다.

바) 소외 회사는 원고가 설립․운영하던 한○○○콤이 해산될 무렵 그 방위산업 부문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2003년경 회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를 지시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를 그대로 따랐던 점, 그 이후에도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자신의 사무실을 두고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경영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 원고가 지배하는 회사 또는 그 회사 소속 직원들이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의 의사에 따라 주식을 매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타인의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조세회피의 목적 인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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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인정 기준 및 조세회피 목적 추정 쟁점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142
판결 요약
주식 명의수탁자가 계약서·자금흐름 등에서 실제 주주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의 목적에 대한 객관적 설명도 부족할 경우, 실질 소유자를 명의신탁자로 보아 과세(연대납세의무 포함)가 가능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며, 반박에 대한 증빙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실질 소유자 #명의수탁자 기준 #조세회피 목적 #증여세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수탁자가 계약서상 등재자인데도 실제 주주로 인정받기 어려운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 자금 이동, 주식 가치 결정 과정 등 거래 실체가 부족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형식상 명의자가 실질주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142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매매대금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등 실질 소유 의사가 없는 정황에서 명의신탁으로 보았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될 때 조세회피 목적은 어떻게 추정하고,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자인 측에서 조세회피 외 다른 명확한 목적이 있음을 명확한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142 판결은 명의자인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 외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상증세법 41조의2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백히 명의신탁이 부인되거나, 실질 소유자가 명확히 명의수탁자임을 입증할 때만 연대납세의무 지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142 판결은 소송에서 원고가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4. 비상장주식의 양수도에서 액면금액 거래나 대금 수수 방식이 명의신탁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이 액면가 거래·형식적 대금 수수 등 정상 거래와 달라 의심스러운 경우, 명의신탁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142 판결은 여러 당사자들이 매매 목적물 확인이나 조건 교섭 없이 형식적으로 거래한 사례에서 명의신탁으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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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매매한 경위, 계약서 등으로보아 명의수탁자가 실질주주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고 봄이 상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4142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12

판 결 선 고

2018.11.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 원고에게 한 2003. 12. 귀속 증여세 32,013,77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콤(상호가 주식회사 ○○○○티, 주식회사 한○○○○를 거쳐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2. 11. 16. 전자파․레이저등을 이용한 자동측정 원격제어시스템 개발과 관련부품 및 장비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03. 7. 1. 주식회사 한○○○콤(2003. 7.경 해산되었다,이하 ⁠‘한○○○콤’이라 한다)의 본점 소재지인 ○○시 ○○면 ○○리 312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그 무렵 한○○○콤의 방위산업 부문을 인수하여 군 관련 사업을 영위하

였다.

나. AAA은 2003. 12. 31.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1주의 액면금액 5,000원) 중 11.05%에 해당하는 70,53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다. ○○지방○○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 6. 1.부터 2015. 11. 24.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6. 2.1. AAA에게 2003. 12. 귀속 증여세 32,013,7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통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 AAA에 대한 위 증여세 32,013,770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1. 14.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임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한○○○콤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3년경 군납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후 방위산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는데, 한○○○콤의 방위산업 부문을 소외 회사가 인수함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주인 지인들을 돕기 위해 소외 회사의 경영고문으로 일하면서 소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소외 회사의 주주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각할 때 이를 주선하여 리○○○○○트 주식회사를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직접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AAA이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AAA 명의로 등재할 당시 원고와 AAA 사이에는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고,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국세청 전산망에는 아래와 같이 AAA이 2003. 9. 29.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수하고, 2006년경 CCC, DDD, EEE에게 이를 각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원고의 배우자가 2007년부터 지분 90%를 보유하다가 2011년부터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리○○○○○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삼영기획, 이하 ⁠‘리○○○○○트’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5. 6. 10. 리○○○○○트의 사무실에서 AAA이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매대금 352,650,000원(1주당 5,000원), 대금지급일 2003. 9. 29.로 정하여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3. 9. 25.자 주식매매계약서(을 제4호증 2쪽, 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서’라 한다)를 발견하였다.

3) 한편 AAA이 2006년에 이 사건 주식 중 43,185주를 CCC에게, 13,845주를 DDD에게, 13,500주를 EEE에게 각 1주당 5,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는 대금지급일, 계약일만 수기로 기재하게 되어 있고, 양수인, 주식수, 매매대금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인쇄되어 있으며, 각 계약서에는 모두 AAA의 주소가 수기로 수정되어 있다.

4) AAA은 2015. 4. 16. ⁠‘이 사건 주식을 2003년 중 양수하거나 2006년 중 양도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직원 DDD이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날인을 부탁하여 날인하였을 뿐 관련 대금을 수취한 사실도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 제2호증, 1쪽).

5)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은 2015. 9. 23.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양수계약서에 기재된 AAA의 서명은 다른 문서에 기재된 AAA의 서명과는 그 형태가 다른데, 이에 관하여 AAA은 2015. 11. 18. 자신이 이 사건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그 서명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 제4호증, 1쪽).

7) AAA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되자,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시 변경하여야 한다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달라고 하여 원고가 본인(AAA)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 왔다가는 것이어서 문제없다면서 직원을 보냈기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 양수계약서는 본 적도 없고 원고가 위조하여 몰래 명의변경을 한 것으로서, 사전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하였다.

8) 한편 소외 회사의 2006. 12. 31. 기준 주주명부에는 전체 발행주식 637,800주 중 원고의 형인 CCC이 94,000주(금액 470,000,000원, 지분율 14.74%), DDD이 52,645주(금액 263,225,000원, 지분율 8.25%), EEE이 41,150주(금액 205,750,000원,지분율 6.45%)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2010. 12. 31. 기준 주주명부에는 전체 발행주식 731,134주 중 원고가 1993. 7.경부터 1998. 5.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한국○○○(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코리아, 이하 ⁠‘한국○○○’라 한다)가 150,002주(지분율 20.52%), 리○○○○○트가 142,817주(19.53%)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CCC, DDD, EEE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9) EEE은 2000. 6.경부터 2003. 12.까지 한○○○콤에 소속된 상근직원으로서 연간 약 20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원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EEE은 2015. 10. 7. 조사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2006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AAA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매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AAA에게는 주식양도대금으로 원고가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여 타고 다니던 차량(서버밴)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조사청으로부터 본인이 AAA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원고가 소유한 자동차를 인도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2015. 10. 27. 조사청에 ⁠‘한○○○콤에서 4년 정도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원고가 위 자동차를 줄 테니 매각하여 퇴직금을 대신하라고 하였다.’라는 답변서와 서버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 단계에서는 AAA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대금을 서버밴 자동차로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본인(EEE)은 원고의 소개로 AAA을 알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AAA이 소유하던 주식을 매수하라는 제의를 받았다. 당시 매매대금을 1주당 5,000원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반적으로 주가가 주당 5,000원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다. 원고와 AAA은 친형제와 같은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

○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약 6000만 원 상당의 서버밴 자동차를 받았고, AAA이 위 차량을 타고 싶다고 달라고 하여 넘겨주었는데,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주식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

○ 본인은 소외 회사의 주식 이외에 다른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없고, 본인이 취득한 소외 회사의 주식 중 35,150주는 2009. 10. 15. 리○○○○○트에, 6,000주는 2010. 1. 20. 한국○○○에 매도하였다.

○ 본인은 2003년 말까지 한○○○콤에, 2004년부터는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의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고문 또는 회장님으로 불리면서 한국○○○와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다.

10) EE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1) EEE이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서버밴 자동차는 2001. 2.경 민병도의 명의로 수입하여 최초 등록되었다가 2004. 12. 27. AAA의 명의로 변경 등록되었다.

12) DDD은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한○○○콤을 경영할 때 재무관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1997. 3.경부터 2001. 10.경까지 한국○○○의 감사로, 2005. 3.경부터 2007. 6.경까지 한국○○○의 대표이사로, 그 이후에는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5년경 원고로부터 한국○○○의 주식을 양수하여 대주주가 되었다. DD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본인(DDD)은 원고의 소개로 AAA을 알게 되었고, 원고가 AAA이 소유하던 주식을 매수하면 좋겠다고 제의하면서 최소한 손해는 안 볼 것이라고 하여 매수하였다. 매매대금을 1주당 5,000원으로 정한 것은 원고의 말에 따른 것이고, 매매조건에 관하여 AAA과 협의한 사실은 없다.

○ 위 주식 매매대금은 AAA이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2006. 3. 20. 한국○○○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98,300,000원을 출금한 후 곧바로 그중 69,225,000원을 수표 없이 현금으로 AAA에게 지급하였다. 위 98,300,000원은 본인이 2001. 10.경 한국○○○에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상환 받은 것으로, 이에 관한 차용증은 없다.

○ 이 사건 양도계약서 초안은 본인이 작성한 후 AAA을 만나 날인을 받았고, 그 후 본인이 EEE, CCC의 계약서를 가지고 AAA의 아파트 입구에서 AAA을 만나 날인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EEE, CCC의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 본인은 2006년경 AAA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52,645주를 매수하였고, 2010.10. 13. 10,650주를 한국○○○에, 39,994주를 리○○○○○트에, 2,001주를 조민영 등 3인에게 매도하였다.

○ AAA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이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본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데, 세액이 적어 소송을 하지는 않았다.

○ 본인은 한국○○○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소외 회사의 자문을 해주면서 소외 회사의 주주관리를 하였고, AAA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에도 ○○ ○○랜드 근처에 있는 한국○○○와 소외 회사의 사무실을 자주 왕래하였다.

13) 2006. 3. 20. ○○○○은행의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다.

14) DDD은 2015. 6. 10. 위 세무조사 당시 리○○○○○트의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 있었던 이유와 이 사건 양수계약서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이유와 관련하여, ⁠‘리○○○○○트와 근로계약 등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시 리○○○○○트의 경리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본인이 소외 회사의 경리, 회계 쪽으로 문을 해주면서 주주관리를 하였고 주주변동사항이 있을 때 계약서 등을 모아두었는데, 이 사건 양수계약서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15)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거나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소외 회사의 ⁠‘2차 우리사주 공모계획’에 관하여 총무부 경리과장이 업무보고를 위하여 2003. 7. 22.경 작성한 문서에 회장으로서 결재하였고, ⁠‘2차 우리사주 공모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소외 회사의 내부결재를 위해 작성된 공문에는‘관련근거: 회장님 구두 지시(2003. 7. 4.)’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여기에 결재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자신의 사무실을 두고 매주 2~3회 출근하여 대표이사와 회의를 하였고, 2011. 5. 12. 주식회사 ○○○○에스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소외 회사와 협상하는 자리에 소외 회사의 대표로 참석하여 주식회사 ○○○○에스와 인수비율과 인수가격 등을 합의하였으며, 한국○○○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원고의 수첩에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6)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설립 당시부터 2011. 8. 31.까지 이사로, 2006. 8.10.부터 2009. 12. 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FF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국○○○가 원고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및 증인 DDD, EE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AA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원고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수하거나 양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A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음에도 원고에게 주주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AAA은 조세심판 단계에서 이 사건 주식 취득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고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AAA이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수인으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하고 그에 따르는 권한을 위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AAA의 다른 진술 및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양수계약서 및 양도계약서나 국세청에 신고된 주식변동 내역에 따르면, AAA은 이 사건 주식을 액면금액에 매수하였다가 약 2년 6개월 후 다시 액면금액에 매도하였다는 것인데, 비상장법인인 소외 회사의 설립 초기에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3억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고도 수년 후 아무런 손익을 남기지 아니한 채 취득 당시와 동일하게 액면금액 그대로 매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AAA의 도장이 날인된 것과 달리 이 사건 양수계약서에는 AAA의 이름 옆에 서명이 되어 있고 그 서명은 실제 AAA의 서명과 다르다. 이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였지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원고의 부탁에 따라 주주명의 사용만을 허락한 것이라는 AAA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EE, DDD은 AAA에게 실제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주주명의만을 빌려준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AAA의 진술에 부합한다.

(1) EEE은 2003년 말경 한○○○콤에서 퇴직한 후 원고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운전기사로 연간 약 20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3년 6개월 동안 근무한 후 3년 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EEE은 원고가 아닌 한○○○콤의 직원이었을 뿐 아니라,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수행한 업무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하여 원고의 개인 운전기사였다는 것이므로 EEE이 한○○○콤에서 퇴직한 것은 형식적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퇴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개인적으로 EE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EEE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EEE은 당초 AAA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위 자동차를 대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 위 자동차는 타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가 EEE이 AAA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2006. 3. 24.보다 훨씬 전인 2004. 12. 27. AAA의 명의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받자 EEE은 위 자동차를 AAA에게 넘겨주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주식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자동차를 2003년 말부터 2014. 12. 26.까지 종전과 같이 타인의 명의로 두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아무런 담보도 없이 AAA의 명의로 변경해주고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나 주식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2) DDD은 2006. 3. 20. 한국○○○의 계좌에서 인출한 98,300,000원 중 69,225,000원을 현금으로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국세청에 신고될 주식변동 내역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며, 여기에 DDD이 한국○○○의계좌에서 98,300,000원을 인출한 후 약 9분 만에 소외 회사의 계좌로 80,000,000원을 다시 입금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AAA에게 주식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DDD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마) 주식의 가치평가 및 대금의 결정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EEE, DDD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면서도 단지 보통 주가가 5,000원이어서 대금을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였다거나 매매대금을 원고가 정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DD이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날인을 받기 위해 AAA을 만난 것 외에는, EEE, DDD, CCC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매매목적물의 확인이나 이행조건의 교섭 등 양수인으로서 하여야 할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특히 CCC은 DDD보다 2개월 앞선 2006. 1. 17. 주식을 취득하였는데도 CCC의 계약서는 DDD이 나머지 계약서와 함께 초안을 작성하여 DDD의 계약서에 날인을 받은 이후에 AAA으로부터 날인을 받았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식매매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한다.

바) 소외 회사는 원고가 설립․운영하던 한○○○콤이 해산될 무렵 그 방위산업 부문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2003년경 회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를 지시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를 그대로 따랐던 점, 그 이후에도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자신의 사무실을 두고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경영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 원고가 지배하는 회사 또는 그 회사 소속 직원들이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의 의사에 따라 주식을 매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타인의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조세회피의 목적 인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