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정산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금원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구합3122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1. 조AA, 2. 조BB, 3. 정ㅇㅇ, 4. 조CC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3.19.
판 결 선 고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액 원고 조AA 111,665,021원, 원고 조BB 109,964,576원, 원고 정ㅇㅇ 61,156,339원, 원고 조CC 80,764,438원 합계 363,550,374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12. 14. ㅇㅇ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ㅇㅇ투자증권’이라 한다)와, 2007. 12. 27. ㅇㅇㅇㅇ금융 주식회사(이하 ‘ㅇㅇㅇㅇ금융’이라 한다)와 각기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의 주식 일정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각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나. 김ㅇㅇ는 2009. 9. 30. ㅇㅇ투자증권과 ㅇㅇㅇㅇ금융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하고, 2010 5. 14. 원고들에게 근질권을 실행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한 후 2010. 7. 15. 근질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 10. 김ㅇㅇ를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ㅇㅇㅇㅇ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 14. ‘원고들이 ㅇㅇ투자증권, ㅇㅇㅇㅇ금융과 체결한 각 근질권설정계약은 근질권자가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분하여 그 취득금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갈음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식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유질계약이라 할 것이고, 근질권자인 김ㅇㅇ가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갈음하여 주식 자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근질권을 실행하였으므로, 김ㅇㅇ는 원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에서 그에 따른 처분비용 등을 공제한 처분가액을 그 피담보채무액에 충당한 후 그 잔여액이 있는 경우 이를 원고들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친 후 김ㅇㅇ에 대하여 각 원고 조AA에게 1,168,243,700원, 원고 조BB에게 973,082,183원, 원고 정ㅇㅇ에게 720,160,537원, 원고 조CC에게 810,885,1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6. 1.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ㅇㅇㅇㅇ지방법원 2014가합1916호). 원고들과 김ㅇㅇ는 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나 2017. 5. 18.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07867호), 각 상고하였으나 2018. 11. 29.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7다239298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1심, 2심, 3심 판결을 통칭하여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 1. 8. 김ㅇㅇ로부터 원고 조AA는 1,806,469,077원(=원금 1,168,243,700원+지연손해금 638,225,377원), 원고 조BB는 1,504,688,510원(=원금 973,082,183원+지연손해금 531,606,327원), 원고 정ㅇㅇ는 1,113,592,772원(=원금 720,160,537원+지연손해금 393,432,235원), 원고 조CC은 1,253,881,349원(=원금 810,885,171원+지연손해금 442,996,178원)을 각 지급받았다(이하 원고들이 지급받은 각 지연손해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20. 5. 28. 이 사건 지연손해금 2,006,260,117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733,136,620원을 납부하였으나, 2021. 10. 29.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733,136,6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1. 12. 24.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4. 13. ‘원고들이 받은 지연손해금 중 원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율 5%로 계산한 부분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에서 감액경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김ㅇㅇ(또는 ㅇㅇ투자증권, ㅇㅇㅇㅇ금융) 사이의 정산의무는 단지 질권설정 및 그 행사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인정된 것일 뿐 그에 관해 ‘계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설령 ‘계약’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정산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심판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 15% 중 5% 부분만 실손해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10%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자의적이고 임의적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는데, 같은 법 제21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전문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는바(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등 참조),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두3446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는 원고들의 정산금 채권이 발생한 원인을 ‘근질권자가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분하여 그 취득금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식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유질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으로 보았고,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원고들과 ㅇㅇ투자증권, ㅇㅇㅇㅇ금융과의 상호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서 정산방법에 관하여 구체적·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런 경우에도 질권 설정 및 그 행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고,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도 그와 같은 방법에 따라 정산방법 및 정산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였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그 실질이 ‘약관’이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 교섭을 거쳐 체결된 ‘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이상 어떠한 계약이 ‘약관’의 형식으로 체결되었다고 하여 ‘계약’의 성질을 부인할 것은 아니고, 다만 약관에 해당할 경우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계약상대방(소비자)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김ㅇㅇ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근질권설정계약의 이행에 따른 정산금 채권과는 별개로 정산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금원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기타소득 인정 범위에 관한 판단 소송에서 원금과 이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는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기하여 김ㅇㅇ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 중 민법상 법정이율 연 5%에 의한 부분은 제외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한 범위는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자의적, 임의적으로 과세범위를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04. 19.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3구합31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정산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금원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구합3122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1. 조AA, 2. 조BB, 3. 정ㅇㅇ, 4. 조CC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3.19.
판 결 선 고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액 원고 조AA 111,665,021원, 원고 조BB 109,964,576원, 원고 정ㅇㅇ 61,156,339원, 원고 조CC 80,764,438원 합계 363,550,374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12. 14. ㅇㅇ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ㅇㅇ투자증권’이라 한다)와, 2007. 12. 27. ㅇㅇㅇㅇ금융 주식회사(이하 ‘ㅇㅇㅇㅇ금융’이라 한다)와 각기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의 주식 일정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각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나. 김ㅇㅇ는 2009. 9. 30. ㅇㅇ투자증권과 ㅇㅇㅇㅇ금융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하고, 2010 5. 14. 원고들에게 근질권을 실행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한 후 2010. 7. 15. 근질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 10. 김ㅇㅇ를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ㅇㅇㅇㅇ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 14. ‘원고들이 ㅇㅇ투자증권, ㅇㅇㅇㅇ금융과 체결한 각 근질권설정계약은 근질권자가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분하여 그 취득금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갈음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식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유질계약이라 할 것이고, 근질권자인 김ㅇㅇ가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갈음하여 주식 자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근질권을 실행하였으므로, 김ㅇㅇ는 원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에서 그에 따른 처분비용 등을 공제한 처분가액을 그 피담보채무액에 충당한 후 그 잔여액이 있는 경우 이를 원고들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친 후 김ㅇㅇ에 대하여 각 원고 조AA에게 1,168,243,700원, 원고 조BB에게 973,082,183원, 원고 정ㅇㅇ에게 720,160,537원, 원고 조CC에게 810,885,1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6. 1.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ㅇㅇㅇㅇ지방법원 2014가합1916호). 원고들과 김ㅇㅇ는 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나 2017. 5. 18.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07867호), 각 상고하였으나 2018. 11. 29.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7다239298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1심, 2심, 3심 판결을 통칭하여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 1. 8. 김ㅇㅇ로부터 원고 조AA는 1,806,469,077원(=원금 1,168,243,700원+지연손해금 638,225,377원), 원고 조BB는 1,504,688,510원(=원금 973,082,183원+지연손해금 531,606,327원), 원고 정ㅇㅇ는 1,113,592,772원(=원금 720,160,537원+지연손해금 393,432,235원), 원고 조CC은 1,253,881,349원(=원금 810,885,171원+지연손해금 442,996,178원)을 각 지급받았다(이하 원고들이 지급받은 각 지연손해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20. 5. 28. 이 사건 지연손해금 2,006,260,117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733,136,620원을 납부하였으나, 2021. 10. 29.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733,136,6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1. 12. 24.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4. 13. ‘원고들이 받은 지연손해금 중 원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율 5%로 계산한 부분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에서 감액경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김ㅇㅇ(또는 ㅇㅇ투자증권, ㅇㅇㅇㅇ금융) 사이의 정산의무는 단지 질권설정 및 그 행사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인정된 것일 뿐 그에 관해 ‘계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설령 ‘계약’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정산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심판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 15% 중 5% 부분만 실손해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10%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자의적이고 임의적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는데, 같은 법 제21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전문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는바(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등 참조),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두3446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는 원고들의 정산금 채권이 발생한 원인을 ‘근질권자가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분하여 그 취득금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식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유질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으로 보았고,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원고들과 ㅇㅇ투자증권, ㅇㅇㅇㅇ금융과의 상호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서 정산방법에 관하여 구체적·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런 경우에도 질권 설정 및 그 행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고,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도 그와 같은 방법에 따라 정산방법 및 정산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였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그 실질이 ‘약관’이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 교섭을 거쳐 체결된 ‘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이상 어떠한 계약이 ‘약관’의 형식으로 체결되었다고 하여 ‘계약’의 성질을 부인할 것은 아니고, 다만 약관에 해당할 경우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계약상대방(소비자)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김ㅇㅇ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근질권설정계약의 이행에 따른 정산금 채권과는 별개로 정산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금원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기타소득 인정 범위에 관한 판단 소송에서 원금과 이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는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기하여 김ㅇㅇ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 중 민법상 법정이율 연 5%에 의한 부분은 제외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한 범위는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자의적, 임의적으로 과세범위를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04. 19.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3구합31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