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차용증 형식 논란과 비영업대금 이익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019
판결 요약
차용증의 진정성립 및 실제 자금 흐름이 명확할 경우, 실제 투자인지 단순 대여인지와 무관하게 비영업대금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 과세를 인정함. 단, 이자채권이 회수불능임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됨.
#차용증 #비영업대금 이익 #소득세 과세 #투자와 대여 구분 #차용증 진정성립
질의 응답
1.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해도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차용증 진정성립과 자금 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적 의도가 투자였다는 주장만으로 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019 판결은 차용증 진정성립·대여사실이 있고, 투자약정서나 투자 관련 구체 자료가 없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자채권의 회수불능이면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만 과세를 면할 수 있으며, 단순 사업폐지·일부 미회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나 미회수 사실만으로는 객관적 회수불능을 인정할 수 없고, 회수불능임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용증상의 약정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이 일부 다를 경우에도 비영업대금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차용증상 금액과 자금의 흐름이 대체로 일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용증대로 이자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019 판결은 실제 투자금이나 이자지급이 일부 불일치해도, 투자약정이나 동업약정 등 증거가 없으면 차용증을 근거로 과세한다고 하였습니다.
4.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약정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 따라 약정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의 대여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이자금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401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9.13.

판 결 선 고

2018. 10.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6.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248, 21동 103-1호(이촌동, 한강맨션,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헬로OO디바이스세일즈’(이하 ⁠‘헬로OO’라 한다)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자 원고의 조카며느리인 신OO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위 차용증상의 차용금액 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 차용금액 : 250,000,000원을 매장을 임대하는 권리금 조로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이자는 월 1.2%로 정하고 영업 개시 3개월 후부터 매월 10일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함

2. 원금의 변제는 2012. 12. 10.을 만기로 하고, 만기일에 원금이 변제되지 않을 시에는 매장의 소유권 및 모든 운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함

3.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할 시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동시에 원고는 신OO에게 원금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원금이 변제되지 않을 시에는 매장의 소유권 및 모든 운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함

나.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신OO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3. 8.경 신OO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신OO에게 대여해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에 따라 2011년, 2012년에 각 3,600만원, 2013년에는 8개월간 2,400만원의 이자를 신OO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계산하여 2017. 6.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32,9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47,4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7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신OO에게 3억 원이 넘는 금원을 투자하고 헬로OO의 운영상황에 따라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을 뿐 신OO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은 위 투자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둔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신OO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와 신OO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의 대여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OO으로부터 그 원금도 다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신OO은, 2010. 7. 5.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이OO, 최OO과 위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월 42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0. 8. 16.부터 2012. 8.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최OO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권리양도계약에 따라 2010. 8. 16.까지 최OO에게 2억 3,000만 원을 위 상가에 대한 권리금으로 지급하였다.

2) 신OO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헬로OO 관련 소득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신OO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단위 : 천원)

2010년 귀속 71,232 76,287 △5,055

2011년 귀속 241,898 237,084 4,813

2012년 귀속 303,201 298,659 4,542

   합계 616,331 612,030 4,300

3) 원고는 2016. 4. 1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다.

본인은 조카며느리인 신OO에게 헬로OO 권리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2010. 8.경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그쪽 상권이 워낙 좋아 권리금은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개업 초기에 어려워서 오히려 임대료 45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자는 50만 원, 100만 원 형편 될 때 몇 번인가 받았습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는 영업이 어려워 사업을 정리하고 권리금을 갚는다고 하였으나, 당시 권리금으로는 계속 양도가 안 되어 임대료만 내다가 2013. 8.경 권리금 1억 3,000만 원에 양도가 되었고, 본인은 그 중 1억 원을 받았습니다.

4) 헬로OO는 2013. 7. 31. 폐업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헬로OO 외에 신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9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신OO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위 처분문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는데, 원고와 신OO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위 차용증에는 원고가 2010. 8. 16. 이 사건 금원을 이자 월 1.2%로 정하여 신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또한 원고는 신OO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고, 신OO으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③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헬로OO 사업과 관련하여 신OO에게 3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투자금의 보전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위 차용증은 통정 허위표시에 기해 작성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와 신OO 사이에 투자약정서나 동업약정서가 작성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의 액수, 수익의 분배방법 등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사항을 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신OO 작성의 확인서, 장부 등의 자료만으로 원고가 신OO에게 3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용증이 투자금의 보전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설령 원고가 신OO에게 3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가 신OO에게 위 돈을 모두 투자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금의 액수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이 사건 금원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투자금의 보전을 위해 차용증을 형식적으로 작성한다고 하여 실제 투자금 액수와 다른 금액을 차용금으로 기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돈이 일정하게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위 차용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OO에게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차용증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신OO에게 이 사건 금원 등을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신OO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헬로OO는 2010년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2011년과 2012년에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OO이 2010년에 300만 원, 2011년에 945만 원, 2012년에 2,199만 원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금원 등을 헬로OO 사업과 관련하여 신OO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제51조 제7항의 입법 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자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OO이 2013. 7. 31. 헬로OO를 폐업하였고, 헬로OO 외에 신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금원 대여 이후 신OO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액수가 이 사건 금원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는 2013. 8. 이후 신OO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재산의 잔존 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회수불능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5. 3. 10.선고 2004두1315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금원이 회수불능으로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신OO이 2013. 8.경 1억 원을 변제할 당시 위 1억 원을 이 사건 금원의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기로 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대여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이자금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0.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차용증 형식 논란과 비영업대금 이익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019
판결 요약
차용증의 진정성립 및 실제 자금 흐름이 명확할 경우, 실제 투자인지 단순 대여인지와 무관하게 비영업대금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 과세를 인정함. 단, 이자채권이 회수불능임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됨.
#차용증 #비영업대금 이익 #소득세 과세 #투자와 대여 구분 #차용증 진정성립
질의 응답
1.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해도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차용증 진정성립과 자금 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적 의도가 투자였다는 주장만으로 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019 판결은 차용증 진정성립·대여사실이 있고, 투자약정서나 투자 관련 구체 자료가 없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자채권의 회수불능이면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만 과세를 면할 수 있으며, 단순 사업폐지·일부 미회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나 미회수 사실만으로는 객관적 회수불능을 인정할 수 없고, 회수불능임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용증상의 약정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이 일부 다를 경우에도 비영업대금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차용증상 금액과 자금의 흐름이 대체로 일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용증대로 이자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019 판결은 실제 투자금이나 이자지급이 일부 불일치해도, 투자약정이나 동업약정 등 증거가 없으면 차용증을 근거로 과세한다고 하였습니다.
4.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약정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 따라 약정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의 대여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이자금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401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9.13.

판 결 선 고

2018. 10.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6.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248, 21동 103-1호(이촌동, 한강맨션,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헬로OO디바이스세일즈’(이하 ⁠‘헬로OO’라 한다)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자 원고의 조카며느리인 신OO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위 차용증상의 차용금액 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 차용금액 : 250,000,000원을 매장을 임대하는 권리금 조로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이자는 월 1.2%로 정하고 영업 개시 3개월 후부터 매월 10일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함

2. 원금의 변제는 2012. 12. 10.을 만기로 하고, 만기일에 원금이 변제되지 않을 시에는 매장의 소유권 및 모든 운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함

3.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할 시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동시에 원고는 신OO에게 원금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원금이 변제되지 않을 시에는 매장의 소유권 및 모든 운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함

나.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신OO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3. 8.경 신OO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신OO에게 대여해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에 따라 2011년, 2012년에 각 3,600만원, 2013년에는 8개월간 2,400만원의 이자를 신OO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계산하여 2017. 6.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32,9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47,4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7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신OO에게 3억 원이 넘는 금원을 투자하고 헬로OO의 운영상황에 따라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을 뿐 신OO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은 위 투자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둔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신OO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와 신OO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의 대여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OO으로부터 그 원금도 다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신OO은, 2010. 7. 5.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이OO, 최OO과 위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월 42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0. 8. 16.부터 2012. 8.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최OO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권리양도계약에 따라 2010. 8. 16.까지 최OO에게 2억 3,000만 원을 위 상가에 대한 권리금으로 지급하였다.

2) 신OO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헬로OO 관련 소득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신OO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단위 : 천원)

2010년 귀속 71,232 76,287 △5,055

2011년 귀속 241,898 237,084 4,813

2012년 귀속 303,201 298,659 4,542

   합계 616,331 612,030 4,300

3) 원고는 2016. 4. 1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다.

본인은 조카며느리인 신OO에게 헬로OO 권리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2010. 8.경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그쪽 상권이 워낙 좋아 권리금은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개업 초기에 어려워서 오히려 임대료 45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자는 50만 원, 100만 원 형편 될 때 몇 번인가 받았습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는 영업이 어려워 사업을 정리하고 권리금을 갚는다고 하였으나, 당시 권리금으로는 계속 양도가 안 되어 임대료만 내다가 2013. 8.경 권리금 1억 3,000만 원에 양도가 되었고, 본인은 그 중 1억 원을 받았습니다.

4) 헬로OO는 2013. 7. 31. 폐업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헬로OO 외에 신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9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신OO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위 처분문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는데, 원고와 신OO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위 차용증에는 원고가 2010. 8. 16. 이 사건 금원을 이자 월 1.2%로 정하여 신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또한 원고는 신OO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고, 신OO으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③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헬로OO 사업과 관련하여 신OO에게 3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투자금의 보전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위 차용증은 통정 허위표시에 기해 작성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와 신OO 사이에 투자약정서나 동업약정서가 작성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의 액수, 수익의 분배방법 등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사항을 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신OO 작성의 확인서, 장부 등의 자료만으로 원고가 신OO에게 3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용증이 투자금의 보전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설령 원고가 신OO에게 3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가 신OO에게 위 돈을 모두 투자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금의 액수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이 사건 금원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투자금의 보전을 위해 차용증을 형식적으로 작성한다고 하여 실제 투자금 액수와 다른 금액을 차용금으로 기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돈이 일정하게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위 차용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OO에게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차용증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신OO에게 이 사건 금원 등을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신OO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헬로OO는 2010년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2011년과 2012년에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OO이 2010년에 300만 원, 2011년에 945만 원, 2012년에 2,199만 원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금원 등을 헬로OO 사업과 관련하여 신OO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제51조 제7항의 입법 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자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OO이 2013. 7. 31. 헬로OO를 폐업하였고, 헬로OO 외에 신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금원 대여 이후 신OO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액수가 이 사건 금원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는 2013. 8. 이후 신OO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재산의 잔존 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회수불능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5. 3. 10.선고 2004두1315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금원이 회수불능으로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신OO이 2013. 8.경 1억 원을 변제할 당시 위 1억 원을 이 사건 금원의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기로 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대여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이자금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0.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