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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상고이유 인정 요건 미충족한 경우 상고 기각

대법원 2015두5867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이유에 실질적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상고적격·상고이유 요건이 명확해야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상고이유 #상고심절차 #상고 기각 #대법원 #상고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이유가 없으면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676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 해당 없음 및 이유 없음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상고인(패소자)이 상고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676 판결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조항은 상고심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고이유의 유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676 판결 이유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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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8676(2016.03.10)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1.18.선고 2015누46478 판결

판 결 선 고

2016.03.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8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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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이유가 없으면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676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 해당 없음 및 이유 없음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상고인(패소자)이 상고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676 판결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조항은 상고심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고이유의 유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676 판결 이유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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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8676(2016.03.10)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1.18.선고 2015누46478 판결

판 결 선 고

2016.03.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8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