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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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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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수탁자들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이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나200499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
원 고 |
주식회사 AA은행 외 2명 |
|
피 고 |
대한민국 외 4명 |
|
변 론 종 결 |
2018. 6. 28. |
|
판 결 선 고 |
2018. 7.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AA은행이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년 금 제29684호로 공탁한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은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에, xx,xxx,xxx원은 원고 주식회사 CC은행에, xx,xxx,xxx원은 원고 DD
복합유통 주식회사에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기한 예비
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하단 8행의 “2006. 5. 11.”을 “2006. 5.경 및 같은 해 7.경”으로 고친다.
○ 9면 2~3행 및 같은 면 11행의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고친
다.
○ 10면 2행의 “2010두4612 판결”을 “2010다67593 판결”로 고친다.
2.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자인 BB랜드가 수탁
자인 AA은행에 대하여 BB랜드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조세공과금 상당액의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정산금 분배청구권에 대한 파산자 BB랜드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되었으므로 피고는 파
이랜드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B랜드의 위 분배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2) 피고는 2016. 5. 19. BB랜드의 AA은행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압류하
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파산자 BB랜드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된 이후인 2018. 1.
28. 및 2018. 5. 30. 위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다시 압류하였으므로, 압류·추심권자로서
위 분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BB랜드에 대한 파산선고 전인
2010. 10. 18. 위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파산선고는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
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므로, 위 압류의 잔존 채권액 xx,xxx,xxx원 범위 내에서 압
류·추심권자로서 위 분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위탁자인 BB랜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그명의로
부과된 조세공과금 상당액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
는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는 위탁자인 BB랜드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조세공과금은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받아들
일 수 없다.
1)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
1항 제1호 가목의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조세공과금도 포
함되므로 이 사건 제1 공탁금이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고,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사이에 이 사건 제1 공탁금 출급청구
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해당 부분 판결이 그대 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위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이 파
이랜드의 정산금 분배청구권에 갈음하는 권리인(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
270049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이상 피고가
BB랜드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
다32876 판결 등 참조). ② 또한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사이의 위 판결
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1)에 따라 파산자 BB랜드에 미치므로, BB랜드
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는 피고가 위 확정된 판결과 모순·저촉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자대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BB랜드가 2014. 10. 22.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을 제9,
10호증의 각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5. 19. BB랜드의 AA은행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2018. 1. 29. BB랜드 또는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제1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2018. 5. 30. BB랜드의 AA은행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각 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9조 제2항2)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B랜드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위 2016. 5. 19.자 체
납처분에 기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고, ② 설령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
인의 항소 포기에 따라 회복된 파산자 BB랜드의 권리를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
서 본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사이의 위 판결 확정으로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과 BB랜드는 모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공탁금 출급청구권 내지
AA은행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BB랜드의 권리를 행사하 는 피고 역시 원고들에 대하여 이와 모순·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또한 ③ 을 제9
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B랜드의 파산선고 전인
2010. 10. 18. BB랜드의 AA은행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 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은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
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종합소득세와
무관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압류·추심권자로서 직접
분배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49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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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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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200499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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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은행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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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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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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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AA은행이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년 금 제29684호로 공탁한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은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에, xx,xxx,xxx원은 원고 주식회사 CC은행에, xx,xxx,xxx원은 원고 DD
복합유통 주식회사에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기한 예비
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하단 8행의 “2006. 5. 11.”을 “2006. 5.경 및 같은 해 7.경”으로 고친다.
○ 9면 2~3행 및 같은 면 11행의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고친
다.
○ 10면 2행의 “2010두4612 판결”을 “2010다67593 판결”로 고친다.
2.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자인 BB랜드가 수탁
자인 AA은행에 대하여 BB랜드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조세공과금 상당액의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정산금 분배청구권에 대한 파산자 BB랜드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되었으므로 피고는 파
이랜드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B랜드의 위 분배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2) 피고는 2016. 5. 19. BB랜드의 AA은행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압류하
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파산자 BB랜드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된 이후인 2018. 1.
28. 및 2018. 5. 30. 위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다시 압류하였으므로, 압류·추심권자로서
위 분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BB랜드에 대한 파산선고 전인
2010. 10. 18. 위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파산선고는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
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므로, 위 압류의 잔존 채권액 xx,xxx,xxx원 범위 내에서 압
류·추심권자로서 위 분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위탁자인 BB랜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그명의로
부과된 조세공과금 상당액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
는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는 위탁자인 BB랜드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조세공과금은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받아들
일 수 없다.
1)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
1항 제1호 가목의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조세공과금도 포
함되므로 이 사건 제1 공탁금이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고,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사이에 이 사건 제1 공탁금 출급청구
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해당 부분 판결이 그대 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위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이 파
이랜드의 정산금 분배청구권에 갈음하는 권리인(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
270049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이상 피고가
BB랜드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
다32876 판결 등 참조). ② 또한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사이의 위 판결
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1)에 따라 파산자 BB랜드에 미치므로, BB랜드
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는 피고가 위 확정된 판결과 모순·저촉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자대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BB랜드가 2014. 10. 22.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을 제9,
10호증의 각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5. 19. BB랜드의 AA은행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2018. 1. 29. BB랜드 또는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제1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2018. 5. 30. BB랜드의 AA은행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각 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9조 제2항2)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B랜드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위 2016. 5. 19.자 체
납처분에 기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고, ② 설령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
인의 항소 포기에 따라 회복된 파산자 BB랜드의 권리를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
서 본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사이의 위 판결 확정으로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과 BB랜드는 모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공탁금 출급청구권 내지
AA은행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BB랜드의 권리를 행사하 는 피고 역시 원고들에 대하여 이와 모순·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또한 ③ 을 제9
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B랜드의 파산선고 전인
2010. 10. 18. BB랜드의 AA은행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 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은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
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종합소득세와
무관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압류·추심권자로서 직접
분배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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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49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