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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우편 송달 지연과 제소기간 도과 책임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197
판결 요약
익일특급 우편으로 소장 송달을 의뢰했으나 11% 내외의 지연 가능성이 상존하고, 접수일이 설특별 소통기간에 해당하는 등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을 상황이 예견 가능한 경우, 송달 지연으로 제소기간을 넘긴 것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우편 송달방식과 예측 가능성, 불변기간 준수의무를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소기간 #익일특급 #우편 송달 #소송행위 추완 #설특별 소통기간
질의 응답
1. 익일특급 우편으로 소장을 보냈는데 송달이 하루 늦어 제소기간을 넘겼습니다. 책임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익일특급 송달이더라도 평소 약 11%가 익일에 배달되지 않는 등 지연 가능성이 예견된다면 송달 지연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197 판결은 익일특급 우편물 중 11%가 익일에 송달되지 않는 실정을 근거로, 지연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불변기간 준수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우편 송달 지연으로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 소송행위 추완이 허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송달이 지연된 경우만 소송행위의 추완이 가능하지만, 우편제도상의 통상적 지연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197 판결은 익일특급 송달이 설날 등 특별기간에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했으므로,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아 추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대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이 제소기간 기산점인가요?
답변
심사청구의 대리인에게 심사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안에 소 제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197 판결은 심사청구 대리인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을 원고가 통지받은 날로 간주하여, 그 다음날부터 90일이 제소기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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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우체국에 익일특급 송달 의뢰한 이 사건 소장이 하루 늦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익일특급 우편물 중 약 11%는 우편접수일의 익일에 송달되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경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21.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31. 당시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XX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XX동 1416-3에 청주터미널 복합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000원에 도급받아(갑 제9호증) 2004. 2. 21.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0. 12. 28.경 원고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 결과, ①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XX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간 미회수한 것(이하 미회수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을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미수금은 2005. 1. 1.부터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2005 사업연도 인정이자 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② 이 사건 미수금을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하여 2005 사업연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000원을 손금 불산입하는 내용의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3. 2.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예일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김창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1. 6.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13. 기각되었다(갑 제2호증). 위 결정서는 2011. 10. 20. 세무사 김AA에게 송달되었다(을 제l호증의 1,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주식회사 XX의 이 사건 건물 분양실적 저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원고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김AA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이 있었으므로, 국세청장 심사결정은 2011. 10. 20.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1. 19.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소송행위 추완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12. 1. 17. 이 사건 소장을 국내특급우편 중 익일특급으로 송달하라는 의뢰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체국에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은 그 익일인 2012. 1. 18. 대구지방법원에 송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1일 늦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에 송달되었고, 원고는 위 송달의 지연에 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이는 원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 하여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물의 종류별•지역별로 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목표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되, 일시에 다량의 우편물이 접수되어 특별한 송달 대책이 요구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이행목표율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익일특급 우편물 중 약 11%는 우편접수일의 익일에 송달되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OO(법무법인 OO는 2012. 10.경 소송대리를 사임하였다) 직원 한BB는 2012.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체국에서 무인 접수대를 통하여 이 사건 소장을 국내특급우편 중 익일특급으로 송달하라는 의뢰를 접수(등기번호 1112988178684, 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의뢰일은 설특별 소통기간(2012. 1. 9.부터 2012. 1. 21.까지, 13일간)에 해당한다. ① 2011.의 경우 1년간 익일특급 우편물 중 익일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물은 11.16%이고, ② 2012.의 설특별 소통기간 동안 익일특별 우편물 중 익일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물은 11.74%이다.

(나) 이 사건 우편물의 구체적인 이동경로 및 일시는 다음과 같다.

(다음 내용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체국에서 대구지방법원까지 익익특급우편을 송달하는 경로는 대전교환센터를 경유하는 경우와 대전교환센터를 경유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통상적인 송달경로이다• 2012.의 설특별 소통기간 동안에는 익일특급 우편물 중 29.48%가 대전교환센터를 경유하여 송달되었다.

(다) ’우편업무 취급세칙’(갑 제19호증) 제160조의2 제3호에 의하면, 국내특급우편 중 익일특급의 송달기준일은 익일이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 2 제4항 ⁠[별표 5] ’지연배달 기준 및 및 배상금액’에 의하면, 통상 우편물 중 국내특급우편 중 익익특급의 경우 송달기준보다 2일 이상 지연된 경우를 지연배달로 보되, 설, 추석 등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늘어나 지연배달 되는 경우에는 지연배달로 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1.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