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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8년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누32149
판결 요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고액의 근로소득, 경작 관련 증빙 부족, 실제 경작 사실의 객관적 인정 곤란 등의 이유로 8년 직접경작 요건이 부인되어 세무서의 처분이 유지됨.
#농지 양도 #8년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농자재 구입증빙
질의 응답
1. 법인이사로 근무하며 농지 양도 시 8년 직접경작 요건이 인정되나요?
답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고액의 근로소득을 얻은 경우, 농지 직접 경작 요건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2149 판결은 원고가 PP섬유㈜ 대표이사로 높은 소득을 취득한 점을 들어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직접경작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농자재 구입 내역, 농산물 처분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직접경작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2149 판결은 농자재 구입비, 농산물 처분 방법·대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었음을 근거로 원고의 직접경작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농지 취득 전 경작자가 존재했을 때 직접경작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취득 전 제3자가 임차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직접경작 요건 충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2149 판결은 농지의 취득 전 제3자(윤BB)가 임차 경작했던 점을 들어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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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은 점, 농자재 구입 비용이나 농산물 처분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농지에는 원고의 취득전부터 제3자가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21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4. 선고 2012구단790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14.

판 결 선 고

2013. 4.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하나, 제1심 판결에 나타난 사정에다가,제1심 법원이 들고 있는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PP섬유 주식회사의 2000년부터 2009 년까지의 연 매출액은 약 000원 ~ 00000원에 이르는 점,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PP섬유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등을 포함하여 연 0000원 ~ 00000 원의 소득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자재 구입 비용이나 이 사건 농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처분 방법 및 대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에는 윤BB이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의 의하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2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