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 관련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양수수료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4452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05.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게 한 법인세 121,716,330원(2012 사업연도분 법인세
103,747,080원,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17,969,2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 설립되어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A
렌트카써비스(이하 ‘AA렌트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41,000,000원 및
15,4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공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이 수취된 것으로 판단하고, 법
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3,747,08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7,969,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
하였다.
라. 한편 2017. 4. 1.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세종세무서가 설치되어 이 사건 처
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피고에게 이관되었다(이하, 공주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은 피고 가 한 것으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주시 OO면 OO리 OO 등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BB
등에게 분양대행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BB가 분양대행수수료를 AA렌트카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하므로 원고는 그에 따라 AA렌트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AA렌트카 계좌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송금한 것 뿐이고, 송금된 돈은
BB와 그의 팀원들이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
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
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
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
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
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 4 내지 19, 30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BB, CC의
각 증언, 갑 제22호증의 1,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
28,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AA렌트카는 1995년 렌트카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당시인 2012. 8.경에 이르러 비로소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대행 업종 을 추가하였다.
(2) AA렌트카의 대표 DD는 회계법인 OO의 대표 HH의 동생이 고, KK은 OO의 사무장이며, 사회복지법인 AA불교문화복지재단(이후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으로 변경하였으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AA
불교문화복지재단’이라고만 한다)은 HH의 자녀인 NN이 운영하는 재단이다. 최
진호는 ‘원고가 사용할 것이다’라며 NN에게 부탁하여 AA불교문화복지재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고, NN은 그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KK에게 전달하였다.
KK은 세무공무원의 조사 과정에서 위 통장 등을 원고 직원에게 인계해 주었다 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은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AA렌트카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AA불교문화복지재단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후 이
대금의 대부분은 CC가 서울에 소재하는 여러 은행을 통해 여러 차례 1900만 원
미만의 현금으로 나누어 인출하였다.
(4) 원고는 전원주택단지 분양을 BB 등에게 위탁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정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상당한 금액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조잡하고(반대로, 원고가 AA렌트카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의 내용은 상당히 자세하다), 원고는 물론 BB, CC 등도
정산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선뜻 진정한 문서라고 보
기 어렵다.
(5) 원고가 토지를 분양 받은 매수인과 체결한 분양 계약서 일부에는 BB 가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C가 대리인으로 기재된 분양 계약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AA불교문화복지재단의 계좌로 들어왔던 대금의 대부분은
CC를 통해 인출되었고, BB의 처 임근혜 명의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CC가 이를 함께 일하였던 분양 팀원들에게 분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위에서 본 증거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최초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당시에는 BB 등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AA렌트카와 컨설팅 계약을 하고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
였으나, 2012~2014년에 원고는 이미 BB 등에게 사업소득 735,120,781원을 지급하 고 비용처리한 후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으므로 BB 등의 사업자등록 가부는 원고의
사업진행과 무관해 보이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정상적으 로 처리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손금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정상적인 분양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것이었다면 굳이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BB 등은
세무컨설팅을 받고 절세를 위하여 AA렌트카의 명의로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고, 컨설팅 비용으로 세무컨설팅을 위하여 6,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BB 등으로서는 위와 같은 고액의 세무컨설팅료 및 가산세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을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왔고,
세무컨설팅료 지급에 있어 그 내부적 분배 비율 등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BB는 당시 분양팀에서 일했던 사람이 열댓 명이 넘는다고
진술하였으나 CC는 6명이라고 진술하여 상호 진술이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거래 없이 수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5.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4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 관련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양수수료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4452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05.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게 한 법인세 121,716,330원(2012 사업연도분 법인세
103,747,080원,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17,969,2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 설립되어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A
렌트카써비스(이하 ‘AA렌트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41,000,000원 및
15,4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공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이 수취된 것으로 판단하고, 법
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3,747,08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7,969,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
하였다.
라. 한편 2017. 4. 1.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세종세무서가 설치되어 이 사건 처
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피고에게 이관되었다(이하, 공주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은 피고 가 한 것으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주시 OO면 OO리 OO 등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BB
등에게 분양대행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BB가 분양대행수수료를 AA렌트카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하므로 원고는 그에 따라 AA렌트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AA렌트카 계좌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송금한 것 뿐이고, 송금된 돈은
BB와 그의 팀원들이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
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
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
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
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
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 4 내지 19, 30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BB, CC의
각 증언, 갑 제22호증의 1,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
28,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AA렌트카는 1995년 렌트카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당시인 2012. 8.경에 이르러 비로소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대행 업종 을 추가하였다.
(2) AA렌트카의 대표 DD는 회계법인 OO의 대표 HH의 동생이 고, KK은 OO의 사무장이며, 사회복지법인 AA불교문화복지재단(이후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으로 변경하였으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AA
불교문화복지재단’이라고만 한다)은 HH의 자녀인 NN이 운영하는 재단이다. 최
진호는 ‘원고가 사용할 것이다’라며 NN에게 부탁하여 AA불교문화복지재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고, NN은 그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KK에게 전달하였다.
KK은 세무공무원의 조사 과정에서 위 통장 등을 원고 직원에게 인계해 주었다 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은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AA렌트카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AA불교문화복지재단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후 이
대금의 대부분은 CC가 서울에 소재하는 여러 은행을 통해 여러 차례 1900만 원
미만의 현금으로 나누어 인출하였다.
(4) 원고는 전원주택단지 분양을 BB 등에게 위탁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정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상당한 금액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조잡하고(반대로, 원고가 AA렌트카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의 내용은 상당히 자세하다), 원고는 물론 BB, CC 등도
정산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선뜻 진정한 문서라고 보
기 어렵다.
(5) 원고가 토지를 분양 받은 매수인과 체결한 분양 계약서 일부에는 BB 가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C가 대리인으로 기재된 분양 계약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AA불교문화복지재단의 계좌로 들어왔던 대금의 대부분은
CC를 통해 인출되었고, BB의 처 임근혜 명의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CC가 이를 함께 일하였던 분양 팀원들에게 분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위에서 본 증거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최초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당시에는 BB 등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AA렌트카와 컨설팅 계약을 하고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
였으나, 2012~2014년에 원고는 이미 BB 등에게 사업소득 735,120,781원을 지급하 고 비용처리한 후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으므로 BB 등의 사업자등록 가부는 원고의
사업진행과 무관해 보이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정상적으 로 처리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손금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정상적인 분양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것이었다면 굳이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BB 등은
세무컨설팅을 받고 절세를 위하여 AA렌트카의 명의로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고, 컨설팅 비용으로 세무컨설팅을 위하여 6,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BB 등으로서는 위와 같은 고액의 세무컨설팅료 및 가산세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을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왔고,
세무컨설팅료 지급에 있어 그 내부적 분배 비율 등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BB는 당시 분양팀에서 일했던 사람이 열댓 명이 넘는다고
진술하였으나 CC는 6명이라고 진술하여 상호 진술이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거래 없이 수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5.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4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