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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와 개별소비세 부과 쟁점

대법원 2017두70403
판결 요약
주로 주류 판매와 유흥시설·무대장치 등을 갖추고, 손님이 술을 마시며 춤출 수 있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유흥장소(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에는 개별소비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주류판매 #무대장치
질의 응답
1. 어떤 기준에서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유흥주점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주로 주류를 판매하며 유흥시설과 무대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간주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403 판결은 주류 판매, 유흥시설, 무대장치, 손님이 술을 마시며 춤추는 점이 모두 인정되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업장에서 주로 술을 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으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이런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할 경우 추징 등 세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403 판결에서는 실제 운영 형태 및 물적 시설, 손님 주된 행위에 따라 유흥주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소비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유흥시설이 있는 일반음식점도 개별소비세 과세 유흥장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유흥시설, 무대, 주류 판매, 손님이 술 마시며 춤추는 등 유흥주점 영업형태가 확인되면 명칭에 관계없이 과세유흥장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403 판결은 사업장의 명칭이 아닌 실제 영업 형태와 시설, 이용방식을 중시하여 과세유흥장소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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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장치 등을 갖추고 송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70403 개별소비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외 2

피고, 피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5532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70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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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와 개별소비세 부과 쟁점

대법원 2017두70403
판결 요약
주로 주류 판매와 유흥시설·무대장치 등을 갖추고, 손님이 술을 마시며 춤출 수 있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유흥장소(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에는 개별소비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주류판매 #무대장치
질의 응답
1. 어떤 기준에서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유흥주점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주로 주류를 판매하며 유흥시설과 무대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간주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403 판결은 주류 판매, 유흥시설, 무대장치, 손님이 술을 마시며 춤추는 점이 모두 인정되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업장에서 주로 술을 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으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이런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할 경우 추징 등 세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403 판결에서는 실제 운영 형태 및 물적 시설, 손님 주된 행위에 따라 유흥주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소비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유흥시설이 있는 일반음식점도 개별소비세 과세 유흥장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유흥시설, 무대, 주류 판매, 손님이 술 마시며 춤추는 등 유흥주점 영업형태가 확인되면 명칭에 관계없이 과세유흥장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403 판결은 사업장의 명칭이 아닌 실제 영업 형태와 시설, 이용방식을 중시하여 과세유흥장소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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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70403 개별소비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외 2

피고, 피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5532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70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