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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된 채권 추심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인정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1207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통지한 후, 제3채무자가 추심요청이나 추심최고에 응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제3채무자는 체납액 한도 내에서 채무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국가(원고)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압류채권 #제3채무자 #추심금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채권을 국가가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세무서장)로부터 압류·추심통지 및 지급요구를 받은 제3채무자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금전을 국가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1207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압류 통지 후 제3채무자는 채무이행 청구에 응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압류·추심요구에도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채무 이행이 없으면 국가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1207 판결은 추심요청·최고에 응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법원에 추심금 지급 청구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징수법상 제3채무자의 지급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제3채무자의 지급범위는 체납액 한도 혹은 압류통지된 채권액 내에서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1207 판결은 단기대여금 중 체납액을 한도로 지급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제3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판결당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1207 판결 주문 및 이유(2항)에서 소송촉진법 적용 이율 기준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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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24120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벨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4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나AA에 대한 조세채권

소외 나AA{000000-000000, OO시 OO구 OO로64길 15, 107동 503호 ⁠(OO동, OOOO자이아파트) 이하 ⁠‘체납자’ 라고 합니다.}은 2012. 6월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무납부 하는 등 소제기일 현재 ⁠〈표1〉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등 3건 46,025,03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 조회)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확인서 및 피고의 2014년 귀속 감사보고서(16쪽 참조)와 같이 2014. 12. 31. 현재 58,200,000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법인등기부 등본, 갑 제3호증 확인서 및 2014년 귀속 감사보고서(16쪽))

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5. 4. 22.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위 단기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2015.4.23.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갑 4제호증 채권압류통지서), 2015. 4. 27.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우편물배달증명서).

〈표1〉 소 제기일 현재 체납내역

                                                               (단위 : 원)

세 목

귀 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3건

47,631,910

46,025,030

종합부동산세

2012.6월

2012.11.16

2012.12.15

12,758,490

4,519,950

종합부동산세

2012.6월

2013.01.21

2013.02.15

9,461,190

9,088,450

종합부동산세

2013.6월

2013.11.16

2013.12.15

25,412,230

32,416,630

라.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는 2015. 5. 6.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5. 5. 13. 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갑 제6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요청 및 우편물배달증명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2015. 5. 15. 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 최고 하였으나 이 또한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최고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5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단기대여금 중 체납액인 46,025,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1. 2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1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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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통지한 후, 제3채무자가 추심요청이나 추심최고에 응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제3채무자는 체납액 한도 내에서 채무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국가(원고)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압류채권 #제3채무자 #추심금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채권을 국가가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세무서장)로부터 압류·추심통지 및 지급요구를 받은 제3채무자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금전을 국가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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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추심요구에도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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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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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징수법상 제3채무자의 지급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제3채무자의 지급범위는 체납액 한도 혹은 압류통지된 채권액 내에서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1207 판결은 단기대여금 중 체납액을 한도로 지급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제3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판결당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1207 판결 주문 및 이유(2항)에서 소송촉진법 적용 이율 기준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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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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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24120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벨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4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나AA에 대한 조세채권

소외 나AA{000000-000000, OO시 OO구 OO로64길 15, 107동 503호 ⁠(OO동, OOOO자이아파트) 이하 ⁠‘체납자’ 라고 합니다.}은 2012. 6월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무납부 하는 등 소제기일 현재 ⁠〈표1〉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등 3건 46,025,03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 조회)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확인서 및 피고의 2014년 귀속 감사보고서(16쪽 참조)와 같이 2014. 12. 31. 현재 58,200,000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법인등기부 등본, 갑 제3호증 확인서 및 2014년 귀속 감사보고서(16쪽))

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5. 4. 22.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위 단기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2015.4.23.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갑 4제호증 채권압류통지서), 2015. 4. 27.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우편물배달증명서).

〈표1〉 소 제기일 현재 체납내역

                                                               (단위 : 원)

세 목

귀 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3건

47,631,910

46,025,030

종합부동산세

2012.6월

2012.11.16

2012.12.15

12,758,490

4,519,950

종합부동산세

2012.6월

2013.01.21

2013.02.15

9,461,190

9,088,450

종합부동산세

2013.6월

2013.11.16

2013.12.15

25,412,230

32,416,630

라.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는 2015. 5. 6.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5. 5. 13. 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갑 제6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요청 및 우편물배달증명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2015. 5. 15. 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 최고 하였으나 이 또한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최고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5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단기대여금 중 체납액인 46,025,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1. 2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1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