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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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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XXXXX 주식회사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본 처분은 적정하고 가산금 취소처분 부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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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372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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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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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