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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인정·가산금 항고소송 각하

대법원 2015두37297
판결 요약
법인세 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가산금 관련 취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2차납세의무 지정의 법적 효력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법인세 #가산금 #항고소송
질의 응답
1. 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정하고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7297 판결은 피고가 원고를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산금 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산금 취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7297 판결은 가산금 취소처분 부분에 대하여 항고소송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2차납세의무 지정과 항고소송 요건 관련 판례가 있나요?
답변
본 판례는 2차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처분이 적법하며, 가산금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7297 판결에서 두 쟁점 모두에 대해 분명히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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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원고를 XXXXX 주식회사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본 처분은 적정하고 가산금 취소처분 부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72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대법원 2015두37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