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채무자 간 변제 비율 약정 없을 때 배당 우선순위 영향

대전지방법원 2016나110466
판결 요약
공동채무자가 1/2씩 채무를 나누어 변제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배당의 우선순위에는 그러한 사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법원은 증언과 사정에 따라 채무명의 및 담보 제공 사실만으로 변제비율 합의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동채무자 #변제비율 #배당 우선순위 #근저당권 #담보제공
질의 응답
1. 공동채무자 사이에 1/2씩 나누어 채무를 갚기로 한 약정이 없으면 배당 우선순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변제비율 약정이 없다면, 배당의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나-110466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2씩 나누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설정에서 담보 제공자와 채무자가 다르면 우선순위나 변제비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담보 제공자와 채무자가 달라도 특별한 변제 합의가 없는 한 배당 우선순위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나-110466 판결은 채무 명의와 담보 제공자인 피고 간에 1/2씩 나누어 변제한다는 약정이 없으면 배당순위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공동채무자 각각의 변제비율 약정 없이 채무가 성립된 경우 향후 배당순위 주장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추후 별도 비율 약정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균등 부담 또는 법정 비율에 따르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나-110466 판결은 변제비율 약정이 없다는 증언과 사건의 경과를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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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배당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인과 공동채무자로서 1/2씩 나누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및 그러한 사실이 배당 순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나-110466(2017. 4. 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4. 6.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8행의 ⁠“남여”를

“남은“으로 수정하고, 제4쪽 10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오히려 aaa의 남편으로, aaa과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여한 당심

증인 bbb은 천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채무자 명의는 원고로

하고, aaa은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천안축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서도

원고와 aaa이 공동채무자로서 1/2씩 나누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4.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나110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