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채무자 간 변제 비율 약정 없을 때 배당 우선순위 영향

대전지방법원 2016나110466
판결 요약
공동채무자가 1/2씩 채무를 나누어 변제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배당의 우선순위에는 그러한 사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법원은 증언과 사정에 따라 채무명의 및 담보 제공 사실만으로 변제비율 합의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동채무자 #변제비율 #배당 우선순위 #근저당권 #담보제공
질의 응답
1. 공동채무자 사이에 1/2씩 나누어 채무를 갚기로 한 약정이 없으면 배당 우선순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변제비율 약정이 없다면, 배당의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나-110466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2씩 나누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설정에서 담보 제공자와 채무자가 다르면 우선순위나 변제비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담보 제공자와 채무자가 달라도 특별한 변제 합의가 없는 한 배당 우선순위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나-110466 판결은 채무 명의와 담보 제공자인 피고 간에 1/2씩 나누어 변제한다는 약정이 없으면 배당순위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공동채무자 각각의 변제비율 약정 없이 채무가 성립된 경우 향후 배당순위 주장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추후 별도 비율 약정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균등 부담 또는 법정 비율에 따르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나-110466 판결은 변제비율 약정이 없다는 증언과 사건의 경과를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배당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인과 공동채무자로서 1/2씩 나누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및 그러한 사실이 배당 순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나-110466(2017. 4. 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4. 6.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8행의 ⁠“남여”를

“남은“으로 수정하고, 제4쪽 10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오히려 aaa의 남편으로, aaa과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여한 당심

증인 bbb은 천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채무자 명의는 원고로

하고, aaa은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천안축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서도

원고와 aaa이 공동채무자로서 1/2씩 나누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4.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나110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채무자 간 변제 비율 약정 없을 때 배당 우선순위 영향

대전지방법원 2016나110466
판결 요약
공동채무자가 1/2씩 채무를 나누어 변제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배당의 우선순위에는 그러한 사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법원은 증언과 사정에 따라 채무명의 및 담보 제공 사실만으로 변제비율 합의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동채무자 #변제비율 #배당 우선순위 #근저당권 #담보제공
질의 응답
1. 공동채무자 사이에 1/2씩 나누어 채무를 갚기로 한 약정이 없으면 배당 우선순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변제비율 약정이 없다면, 배당의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나-110466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2씩 나누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설정에서 담보 제공자와 채무자가 다르면 우선순위나 변제비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담보 제공자와 채무자가 달라도 특별한 변제 합의가 없는 한 배당 우선순위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나-110466 판결은 채무 명의와 담보 제공자인 피고 간에 1/2씩 나누어 변제한다는 약정이 없으면 배당순위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공동채무자 각각의 변제비율 약정 없이 채무가 성립된 경우 향후 배당순위 주장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추후 별도 비율 약정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균등 부담 또는 법정 비율에 따르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나-110466 판결은 변제비율 약정이 없다는 증언과 사건의 경과를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배당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인과 공동채무자로서 1/2씩 나누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및 그러한 사실이 배당 순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나-110466(2017. 4. 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4. 6.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8행의 ⁠“남여”를

“남은“으로 수정하고, 제4쪽 10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오히려 aaa의 남편으로, aaa과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여한 당심

증인 bbb은 천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채무자 명의는 원고로

하고, aaa은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천안축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서도

원고와 aaa이 공동채무자로서 1/2씩 나누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4.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나110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