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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양도주택 거주사실 부인 시 증명기준과 판정방법

대법원 2013두17640
판결 요약
양도주택에 실제 거주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 거주실태에 근거해 판단하며, 주민등록만 남은 경우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가족과의 주거환경·금융거래 장소 등 외형사실이 중시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실거주 #주민등록
질의 응답
1.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두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640 판결은 양도주택에 주민등록만 남겨두고 가족 주소지에서 생활한 경우 거주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실제 거주 사실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주민등록 외에 실제 거주한 사실(주거형태·동거가족·생활실태·금융거래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적으로 거주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640 판결은 방 1칸에서 세입자 가족과 함께 실거주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금융거래 등 생활실태 조사 결과 실거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주택 비과세를 위해 거주사실 입증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민등록뿐 아니라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할 자료(공과금, 카드사용내역, 가족 동거실태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640 판결은 단순히 주민등록만 두고 외관상 거주가 어려운 상황은 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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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양도주택을 임대한 후에도 세입자로부터 방 1칸을 빌려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노후된 연립주택 방 1칸에서 별도의 주방도 없이 세입자 가족 3명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카드 사용 및 금융거래도 가족의 주소지 인근에서 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에 주민등록만을 남겨두었던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764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누1524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27. 선고 대법원 2013두17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