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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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이에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재조사 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처분이 아닌 별개의 처분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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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2341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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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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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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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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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12. |
주 문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7.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근로소득세 본세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23.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구 ○○동 ○○빌딩 403호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사교댄스용 신발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3. 4. 29.부터 2013. 6. 17.까지 원고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소득을 대상으로 개인통합조사(이하 ‘선행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수령하고도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선행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는 2013. 6. 24.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2013. 8. 1. 원고에게 2009년 및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6. 8.부터 2015. 6. 25.까지 bb세무서의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앞서 본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전체 매출액과 구별되는 별도의 매출로 판단하고는,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선행 조사 당시 확인된 수입금액에 위 신용카드 매출액 상당액을 가산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다시 경정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5.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기간의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차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6. 3. 17. 피고 bb세무서장에게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지급한 인건비 xxx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5. 16. 이를 거부하자,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9.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다.
사.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위 각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17. 4. 17. ‘2차 부과처분과 원고가 신고․납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은 부외인건비(2009년 귀속 xxx원, 2010년 귀속 xxx원, 2011년 귀속 xxx원)의 실지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아. 그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5. 15.부터 2017. 6. 3.까지 부외인건비(직원 급여)의 지급 여부에 대한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가 지급한 인건비 합계 xxx원(2009년 xxx원, 2010년 xxx원, 2011년 xxx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17. 6. 14. 원고에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라는 문서로 이 사건 재조사 결과에 따른 경정 전․후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본세의 세액 및 그 차액을 알려주면서, ‘그 밖의 조치사항’으로 ‘이 사건 과세기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세액 xxx원)의 경정결정’이 있음을 통지하였다.
자. 그 후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7. 6. 27.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xxx원(환급가산금 xxx원 포함)과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xxx원(환급가산금 xxx원 포함)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에 충당한다는 환급금 충당통지를 하였고, 2017. 7. 6.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경정 전․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가산세 내역이 기재된 재조사경정결의서(갑 제7호증의 1~3)와 가산세 내역 요약표(갑 제6호증)를 교부하였다(이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2).
차. 이 사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의 수정
신고 및 피고의 1차 부과처분, 2차 부과처분과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3)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카. 한편 피고 aa세무서장은 2017.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근로소득세 본세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① 재조사결정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79조에 반하고 중복조사금지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처분이고, ②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에도 그 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며, ③ 과세예고통지 등 과세 전 그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④ 이 사건 제2 처분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루어진 징수고지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처분은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하여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1) 불이익변경금지, 불고불리, 중복조사금지 원칙 관련 주장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 제65조 제1항, 제8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유형으로 각하결정, 기각결정,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각 규정하고 있고, 법 제79조 제1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 재결청이 한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하고,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법 제7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 여부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과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는 재결청의 심리 과정에서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처분청이 재조사결정을 근거로 새로운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거나 당초 처분액수를 증액하는 후속 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사유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참조).
다) 한편 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고,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등 참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는 중복조사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결청의 심리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의 재조사는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중복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인 점(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재조사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에 따라 재결청의 재조사결정 주문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재조사 결과 밝혀진 과세요건사실을 근거로 당초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그 액수를 조사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본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감액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원고가 위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기간의 각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새로이 부과하는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처분은 이 사건 재조사 결과 확인된 과세요건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당초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항목의 가산세를 부과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조사 결과 확인된 과세요건사실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고, 조세공평의 원칙상 그 부과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적용 여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는 ‘국세의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위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신설된 당초의 입법 취지는 국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경과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된 경우에 과세관청이 쟁송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납세자에 대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었던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그 중에서도 예외규정 내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점, 확정된 결정의 기속력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위 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칙적으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단위나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해서까지 위 규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허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처분은 당초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항목의 가산세를 부과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해당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
한편 법 제26조의2 제1항은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위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160조의5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관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거래대금을 결제받는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직원이나 가족 명의의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입금되는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고 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자료를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파기하였으며, 그 결과 누락된 매출액이 최초 원고가 신고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고의로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의 각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각 다음연도 6. 1.)부터 이 사건 제1 처분일인 2017. 7. 6.까지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제1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전통지(과세예고 통지) 누락 주장
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 및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를 마친 후 원고에게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이 사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본세의 세액을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만을 통지하고 이 사건 제1 처분에 앞서 그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가 재조사경정결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한 것이 그에 앞선 환급금 충당통지가 과세예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환급금충당통지의 내용에 비추어 과세예고로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초 조세심판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항목의 가산세를 부과한 별개의 처분인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법 제81조의15 제2항 제4호,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3항 제2호는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경우에는 이미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므로, 위 예외사유는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을 하는 경우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같이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제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불이익변경금지, 불고불리, 중복조사금지 원칙 관련 주장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처분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징수고지와 원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조사 결과 확인된 과세요건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당초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별개의 처분이므로,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제2 처분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조사 결과 확인된 과세요건사실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고, 조세공평의 원칙상 그 부과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부과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관련 주장
가)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확정되는 것이므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4056 판결 참조).
나) 또한 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근로소득세는 이 사건 제2 처분의 납부고지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6)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7. 8.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원고가 직원이나 가족 명의의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위 계좌를 통해 입금되는 매출액과 지급되는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는 한편 인건비 지급이 기재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면서도 실제 매출과 인건비 지급에 관한 자료를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그 일부를 파기하는 등의 행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가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로서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과세기간의 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2 처분일인 2017. 7. 1.까지 10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전통지(과세예고 통지) 누락 주장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6. 14. 원고에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과세기간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세액을 경정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후 피고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2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통지는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원고는 원고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징수고지 및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제2 처분에 앞서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절차를 밟아 의견을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의 통지절차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청구취지를 각 과세연도, 세목, 본세와 가산세로 구분하여 위와 같이 선해한다.
3) 원고는 감액경정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에 관한 주장은 철회하고,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및 사업용계좌미사용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만 구하고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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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이에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재조사 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처분이 아닌 별개의 처분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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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2341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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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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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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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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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12. |
주 문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7.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근로소득세 본세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23.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구 ○○동 ○○빌딩 403호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사교댄스용 신발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3. 4. 29.부터 2013. 6. 17.까지 원고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소득을 대상으로 개인통합조사(이하 ‘선행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수령하고도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선행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는 2013. 6. 24.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2013. 8. 1. 원고에게 2009년 및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6. 8.부터 2015. 6. 25.까지 bb세무서의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앞서 본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전체 매출액과 구별되는 별도의 매출로 판단하고는,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선행 조사 당시 확인된 수입금액에 위 신용카드 매출액 상당액을 가산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다시 경정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5.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기간의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차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6. 3. 17. 피고 bb세무서장에게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지급한 인건비 xxx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5. 16. 이를 거부하자,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9.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다.
사.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위 각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17. 4. 17. ‘2차 부과처분과 원고가 신고․납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은 부외인건비(2009년 귀속 xxx원, 2010년 귀속 xxx원, 2011년 귀속 xxx원)의 실지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아. 그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5. 15.부터 2017. 6. 3.까지 부외인건비(직원 급여)의 지급 여부에 대한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가 지급한 인건비 합계 xxx원(2009년 xxx원, 2010년 xxx원, 2011년 xxx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17. 6. 14. 원고에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라는 문서로 이 사건 재조사 결과에 따른 경정 전․후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본세의 세액 및 그 차액을 알려주면서, ‘그 밖의 조치사항’으로 ‘이 사건 과세기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세액 xxx원)의 경정결정’이 있음을 통지하였다.
자. 그 후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7. 6. 27.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xxx원(환급가산금 xxx원 포함)과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xxx원(환급가산금 xxx원 포함)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에 충당한다는 환급금 충당통지를 하였고, 2017. 7. 6.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경정 전․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가산세 내역이 기재된 재조사경정결의서(갑 제7호증의 1~3)와 가산세 내역 요약표(갑 제6호증)를 교부하였다(이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2).
차. 이 사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의 수정
신고 및 피고의 1차 부과처분, 2차 부과처분과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3)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카. 한편 피고 aa세무서장은 2017.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근로소득세 본세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① 재조사결정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79조에 반하고 중복조사금지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처분이고, ②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에도 그 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며, ③ 과세예고통지 등 과세 전 그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④ 이 사건 제2 처분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루어진 징수고지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처분은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하여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1) 불이익변경금지, 불고불리, 중복조사금지 원칙 관련 주장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 제65조 제1항, 제8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유형으로 각하결정, 기각결정,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각 규정하고 있고, 법 제79조 제1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 재결청이 한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하고,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법 제7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 여부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과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는 재결청의 심리 과정에서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처분청이 재조사결정을 근거로 새로운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거나 당초 처분액수를 증액하는 후속 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사유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참조).
다) 한편 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고,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등 참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는 중복조사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결청의 심리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의 재조사는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중복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인 점(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재조사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에 따라 재결청의 재조사결정 주문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재조사 결과 밝혀진 과세요건사실을 근거로 당초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그 액수를 조사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본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감액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원고가 위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기간의 각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새로이 부과하는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처분은 이 사건 재조사 결과 확인된 과세요건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당초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항목의 가산세를 부과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조사 결과 확인된 과세요건사실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고, 조세공평의 원칙상 그 부과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적용 여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는 ‘국세의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위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신설된 당초의 입법 취지는 국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경과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된 경우에 과세관청이 쟁송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납세자에 대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었던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그 중에서도 예외규정 내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점, 확정된 결정의 기속력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위 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칙적으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단위나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해서까지 위 규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허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처분은 당초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항목의 가산세를 부과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해당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
한편 법 제26조의2 제1항은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위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160조의5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관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거래대금을 결제받는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직원이나 가족 명의의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입금되는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고 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자료를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파기하였으며, 그 결과 누락된 매출액이 최초 원고가 신고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고의로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의 각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각 다음연도 6. 1.)부터 이 사건 제1 처분일인 2017. 7. 6.까지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제1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전통지(과세예고 통지) 누락 주장
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 및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를 마친 후 원고에게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이 사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본세의 세액을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만을 통지하고 이 사건 제1 처분에 앞서 그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가 재조사경정결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한 것이 그에 앞선 환급금 충당통지가 과세예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환급금충당통지의 내용에 비추어 과세예고로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초 조세심판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항목의 가산세를 부과한 별개의 처분인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법 제81조의15 제2항 제4호,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3항 제2호는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경우에는 이미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므로, 위 예외사유는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을 하는 경우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같이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제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불이익변경금지, 불고불리, 중복조사금지 원칙 관련 주장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처분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징수고지와 원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조사 결과 확인된 과세요건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당초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별개의 처분이므로,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제2 처분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조사 결과 확인된 과세요건사실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고, 조세공평의 원칙상 그 부과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부과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관련 주장
가)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확정되는 것이므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4056 판결 참조).
나) 또한 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근로소득세는 이 사건 제2 처분의 납부고지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6)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7. 8.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원고가 직원이나 가족 명의의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위 계좌를 통해 입금되는 매출액과 지급되는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는 한편 인건비 지급이 기재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면서도 실제 매출과 인건비 지급에 관한 자료를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그 일부를 파기하는 등의 행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가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로서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과세기간의 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2 처분일인 2017. 7. 1.까지 10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전통지(과세예고 통지) 누락 주장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6. 14. 원고에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과세기간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세액을 경정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후 피고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2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통지는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원고는 원고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징수고지 및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제2 처분에 앞서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절차를 밟아 의견을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의 통지절차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청구취지를 각 과세연도, 세목, 본세와 가산세로 구분하여 위와 같이 선해한다.
3) 원고는 감액경정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에 관한 주장은 철회하고,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및 사업용계좌미사용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만 구하고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