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주주명부와 실제주식 보유와의 불일치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805
판결 요약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실질 권리행사 사실이 더 신빙성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처분문서 미존재, 명의이전 불확실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실질 권리 행사 #과점주주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와 실제 주식 보유 상황이 다를 때 어느 자료가 우선되나요?
답변
실질 권리 행사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주주명부보다 주식 보유 현황을 더 잘 반영하면 이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805 판결은 주주명부보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실질관계를 더 잘 반영한다고 보아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이전 관련 문서가 없는데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이전 처분문서 등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식의 권리를 행사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805 판결은 처분문서 등이 없더라도 실질 권리 행사자임이 확인되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가 실제 행사와 다르면 과점주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주명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과점주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805 판결은 주주명부 기재 불문하고 실질적 권리 행사에 근거해 과점주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의 판결과 같음) 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주명부보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관계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18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구합5243 판결

변 론 종 결

2018.03.28.

판 결 선 고

2018.04.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8. 원고를 주식회사 성도농업회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3년도 법인세 58,499,880원, 2014년도 법인세 231,638,460원 및 2015년도 법인세 217,854,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5행 ~ 제14행의‘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 권리를 행사하여 온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성도농업의 총 발생주식 중 1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명부상 본인 명의의 주식 2,000주 및 김도성 명의 주식 중 8,000주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온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0행의‘2016. 12. 5. 비로소 공증이 이루어진 점’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

「(원고측이 2013. 6. 24.경 2013.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을 때 이 사건 주주명부를 첨부문서로 제출하였을 뿐, 같은 날 위 주주명부에 대해서도 공증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4. 25.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주주명부와 실제주식 보유와의 불일치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805
판결 요약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실질 권리행사 사실이 더 신빙성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처분문서 미존재, 명의이전 불확실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실질 권리 행사 #과점주주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와 실제 주식 보유 상황이 다를 때 어느 자료가 우선되나요?
답변
실질 권리 행사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주주명부보다 주식 보유 현황을 더 잘 반영하면 이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805 판결은 주주명부보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실질관계를 더 잘 반영한다고 보아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이전 관련 문서가 없는데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이전 처분문서 등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식의 권리를 행사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805 판결은 처분문서 등이 없더라도 실질 권리 행사자임이 확인되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가 실제 행사와 다르면 과점주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주명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과점주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805 판결은 주주명부 기재 불문하고 실질적 권리 행사에 근거해 과점주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의 판결과 같음) 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주명부보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관계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18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구합5243 판결

변 론 종 결

2018.03.28.

판 결 선 고

2018.04.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8. 원고를 주식회사 성도농업회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3년도 법인세 58,499,880원, 2014년도 법인세 231,638,460원 및 2015년도 법인세 217,854,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5행 ~ 제14행의‘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 권리를 행사하여 온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성도농업의 총 발생주식 중 1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명부상 본인 명의의 주식 2,000주 및 김도성 명의 주식 중 8,000주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온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0행의‘2016. 12. 5. 비로소 공증이 이루어진 점’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

「(원고측이 2013. 6. 24.경 2013.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을 때 이 사건 주주명부를 첨부문서로 제출하였을 뿐, 같은 날 위 주주명부에 대해서도 공증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4. 25.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