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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소멸과 변제자 손해배상책임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8964
판결 요약
채무자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이미 채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의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대위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변제 행위가 임차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 채권추심 방해로 인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대위청구 #조세채권 #변제 #소멸
질의 응답
1.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이미 전액 변제되어 소멸한 경우 국가가 임대인을 상대로 대위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이미 전액 변제되어 소멸됐다면 국가 등 채권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대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8964 판결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전액 변제되어 소멸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위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임대인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전세금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답변
임대인이 채무를 변제한 것만으로는 오히려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8964 판결은 단순 변제는 책임재산 감소 행위가 아니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제3자가 채권추심을 방해한 경우 언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8964 판결은 대법원 2005다25021 판례를 인용해,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 사용 등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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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피대위채권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조세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538964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l3. 8. l3.

판 결 선 고

20l3.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오BB이 2006. 10. 17. OO시 OO구 OO동8가 76-1 OO아파트 101동 1502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09. 5. 29. 양도소득세 O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09. 7. 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과세적부심사를 한 다음, 2010. 8. 4.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OOOO원을 2010.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이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오BB은 2009. 6. 19.경 피고로부터 OO시 OO구 OO동 545-3 지상 건물을 전 세금 OOOO원에 임차하는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OOOO원, 2009. 6. 23. OOOO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9. 6. 말경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오BB의 아들인 오CC는 피고로부터 2009. 6. 23.경 0000만 원, 2009. 7. 13.경 OOOO원을 차용하였다. 오BB은 2009. 7.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세금 중 OOOO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으면서 오CC의 차용금에 해당하는 OOOO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OOOO원을 피고가 차용한 것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 OOOO원을 모두 반환받았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09.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오CC에게 OOOO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라. 오BB은 2011. 6. 19. 사망하여 오CC, 오DD이 그 유산을 상속하였으나, 오DD이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7144호로 상속을 포기하여 오CC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앞서 나온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오BB의 상속인인 오CC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면,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범위 내에서 오CC를 대위하여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전세보증금 대위반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오BB 내지 오CC에게 이 사건 전세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전세금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등 원고의 채권추심을 어렵게 하여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조세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3자가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맞으나(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오B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오BB 내지 오C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9.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8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