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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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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대위채권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조세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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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합538964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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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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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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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l3. 8. l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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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l3. 9.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오BB이 2006. 10. 17. OO시 OO구 OO동8가 76-1 OO아파트 101동 1502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09. 5. 29. 양도소득세 O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09. 7. 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과세적부심사를 한 다음, 2010. 8. 4.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OOOO원을 2010.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이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오BB은 2009. 6. 19.경 피고로부터 OO시 OO구 OO동 545-3 지상 건물을 전 세금 OOOO원에 임차하는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OOOO원, 2009. 6. 23. OOOO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9. 6. 말경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오BB의 아들인 오CC는 피고로부터 2009. 6. 23.경 0000만 원, 2009. 7. 13.경 OOOO원을 차용하였다. 오BB은 2009. 7.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세금 중 OOOO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으면서 오CC의 차용금에 해당하는 OOOO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OOOO원을 피고가 차용한 것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 OOOO원을 모두 반환받았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09.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오CC에게 OOOO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라. 오BB은 2011. 6. 19. 사망하여 오CC, 오DD이 그 유산을 상속하였으나, 오DD이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7144호로 상속을 포기하여 오CC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앞서 나온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오BB의 상속인인 오CC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면,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범위 내에서 오CC를 대위하여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전세보증금 대위반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오BB 내지 오CC에게 이 사건 전세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전세금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등 원고의 채권추심을 어렵게 하여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조세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3자가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맞으나(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오B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오BB 내지 오C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9.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8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