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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관련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고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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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84862(2018.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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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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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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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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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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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29.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32,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수정하는 부분
□제2쪽 제2행의 “손○○ 소유의”를 “손○○, 김○○ 공유의”로, 제5행의 “김◇◇”을 “원고의 모인 김◇◇”으로 고쳐 쓰고, 표 아래 제2행의 “계산하고” 뒤에 “(이 사건 대여금의 위 각 대여일부터 2012. 4. 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이다)”를 추가하고, 표 아래 제3행의 “정산하면서” 뒤에 “(2012. 4. 4. 이전에 변제받은 것이 원금 중 170,000,000원, 이자 중 87,000,000원이었고, 2012. 4. 4. 추가로 330,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이를 당시 남아 있던 원금 500,000,000원과 이자 130,000,000원 중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를 추가한다.
□제3쪽 제4행의 “발행한” 뒤에 “액면금액 150,000,000원, 지급기일 2013. 5. 31.인 약속어음 및”을 추가하고, 제9행의 “2016. 8. 10.”을 “2016. 8. 1.”로 고쳐 쓰며, 제13행의 “갑 제1 내지 3, 5”를 “갑 제1 내지 5”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4~15행의 “과세표준 … 결정”을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으로 고쳐 쓴다.
□제6쪽 제1~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등 참조),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회수불능 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등 참조).』
□ 제7쪽 제11행부터 제9쪽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회수한 금액은 원금에 미치지 못하고, 손○○의 자산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나머지 대여원리금은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3, 4, 8, 9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6. 8. 1.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587,000,000원만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대여원리금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 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TT 발행의약속어음 중 액면금액 150,000,000원, 지급기일 2013. 5. 31.인 약속어음은 지급거절 되었고, 액면금액 270,000,000원, 지급기일 2013. 6. 30.인 약속어음은 주식회사 TT의 부도가 확인되자 AA은행 대구광역시 XX지점에서 2013. 11. 5. 직권으로 당좌계좌를 해지하였다.
② 손○○가 운영하던 위 약속어음 발행법인인 주식회사 TT은 2013. 12. 31. XX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역시 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G도 2013년 이후로 사실상 폐업 상태이며, 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약 194,651,000원 가량의 국세를 체납하였는데, 그 중 약 176,706,000원 상당이 결손처리 되었다.
③ 원고는 2012. 4. 4. 손○○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33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2010. 10. 20.자 4순위 근저당권 및 2011. 2.28.자 6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었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손○○가 주거래은행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BB은행에 연체가 되어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해결하면서 원금 일부를 추가 변제하겠다고 하여 근저당권 해지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합리성이 있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등기부상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로 주식회사 BB은행,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 2순위로 주식회사 BB은행,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3순위로 주식회사 CC은행,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2. 4. 2. 주식회사 DD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20,000,000원과 2,6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고 2012. 4. 3. 주식회사 EE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8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012. 4. 4. 위 1 내지 3순위의 주식회사 BB은행과 주식회사 CC은행의 근저당권이 해지된 것과도 부합한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 2건을 해지한 이후 위 부동산에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상태에서 손○○는 2012. 6. 29. 이 사건 부동산을 약 33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근저당권 해지 무렵 손○○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곧 매매할 예정이며 매매대금으로 미회수금액을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매매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근저당권을 제외한 근저당권은 해지하는 것이 좋다고 양해해 달라고 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매도를 기다렸던 것이고, 손○○가 매도 후에도 추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변제를 독촉하여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원고가 충분히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물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만연히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손○○ 소유의 부동산들이 매매 또는 임의경매 되었으나, 원고가 이러한 손○○의 재산 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추가 회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 XX시 XX구 XX동 44-10, 111-1 소재 XXXX 제X동 제XXX호는 2012. 8. 30.295,000,000원에 매도되었는데,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2. 7. 18. 아내 이○○ 명의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2. 7. 25.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는 하였으나(집행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에 기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위 부동산에는 이미 주식회사 BB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 YY시 YY읍 YY리 492-1, 492-4 소재 상가건물은 2012. 2. 8. FF 주식회사에 신탁된 상태에서 2014. 2. 11. 주식회사 SS으로 매도되었다.
㉢ ZZ구 ZZ구 ZZ동 637-1 소재 ZZ ZZ동 ZZ호 상가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BB은행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2013타경XXXX)에서 2013. 12. 30. 약 138,0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위 부동산에는 2012. 4. 5.자로 원고의 동생 임◇◇ 명의의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BB은행의 채권최고액이 130,000,000원이었다.
⑥ 한편, 손○○는 2012년도에 51,369,525원(급여 29,400,000원, 기타소득 13,197,705원, 연금소득 8,771,820원), 2013년도에 11,583,192원(임대소득 2,780,932원, 연금소득8,802,260원), 2014년도에 21,576,230원(사업소득 12,680,000원, 연금소득 8,896,230원), 2015년도에 9,537,620원(사업소득 525,800원, 연금소득 9,011,820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으나, 손○○가 이러한 소득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연금소득의 경우 강제집행에도 제한이 있다.
⑦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2회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5회에 걸쳐 대여하였는데, 5회로 나누어 대여할 당시에는 건별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를 회수할 때 건별로 회수하여 정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이자액도 모두 2012.4. 4.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고, 원금 및 이자의 충당도 건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변제할 당시의 총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어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4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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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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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관련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고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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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84862(2018.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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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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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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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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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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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29.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32,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수정하는 부분
□제2쪽 제2행의 “손○○ 소유의”를 “손○○, 김○○ 공유의”로, 제5행의 “김◇◇”을 “원고의 모인 김◇◇”으로 고쳐 쓰고, 표 아래 제2행의 “계산하고” 뒤에 “(이 사건 대여금의 위 각 대여일부터 2012. 4. 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이다)”를 추가하고, 표 아래 제3행의 “정산하면서” 뒤에 “(2012. 4. 4. 이전에 변제받은 것이 원금 중 170,000,000원, 이자 중 87,000,000원이었고, 2012. 4. 4. 추가로 330,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이를 당시 남아 있던 원금 500,000,000원과 이자 130,000,000원 중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를 추가한다.
□제3쪽 제4행의 “발행한” 뒤에 “액면금액 150,000,000원, 지급기일 2013. 5. 31.인 약속어음 및”을 추가하고, 제9행의 “2016. 8. 10.”을 “2016. 8. 1.”로 고쳐 쓰며, 제13행의 “갑 제1 내지 3, 5”를 “갑 제1 내지 5”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4~15행의 “과세표준 … 결정”을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으로 고쳐 쓴다.
□제6쪽 제1~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등 참조),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회수불능 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등 참조).』
□ 제7쪽 제11행부터 제9쪽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회수한 금액은 원금에 미치지 못하고, 손○○의 자산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나머지 대여원리금은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3, 4, 8, 9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6. 8. 1.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587,000,000원만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대여원리금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 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TT 발행의약속어음 중 액면금액 150,000,000원, 지급기일 2013. 5. 31.인 약속어음은 지급거절 되었고, 액면금액 270,000,000원, 지급기일 2013. 6. 30.인 약속어음은 주식회사 TT의 부도가 확인되자 AA은행 대구광역시 XX지점에서 2013. 11. 5. 직권으로 당좌계좌를 해지하였다.
② 손○○가 운영하던 위 약속어음 발행법인인 주식회사 TT은 2013. 12. 31. XX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역시 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G도 2013년 이후로 사실상 폐업 상태이며, 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약 194,651,000원 가량의 국세를 체납하였는데, 그 중 약 176,706,000원 상당이 결손처리 되었다.
③ 원고는 2012. 4. 4. 손○○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33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2010. 10. 20.자 4순위 근저당권 및 2011. 2.28.자 6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었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손○○가 주거래은행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BB은행에 연체가 되어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해결하면서 원금 일부를 추가 변제하겠다고 하여 근저당권 해지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합리성이 있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등기부상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로 주식회사 BB은행,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 2순위로 주식회사 BB은행,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3순위로 주식회사 CC은행,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2. 4. 2. 주식회사 DD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20,000,000원과 2,6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고 2012. 4. 3. 주식회사 EE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8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012. 4. 4. 위 1 내지 3순위의 주식회사 BB은행과 주식회사 CC은행의 근저당권이 해지된 것과도 부합한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 2건을 해지한 이후 위 부동산에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상태에서 손○○는 2012. 6. 29. 이 사건 부동산을 약 33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근저당권 해지 무렵 손○○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곧 매매할 예정이며 매매대금으로 미회수금액을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매매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근저당권을 제외한 근저당권은 해지하는 것이 좋다고 양해해 달라고 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매도를 기다렸던 것이고, 손○○가 매도 후에도 추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변제를 독촉하여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원고가 충분히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물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만연히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손○○ 소유의 부동산들이 매매 또는 임의경매 되었으나, 원고가 이러한 손○○의 재산 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추가 회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 XX시 XX구 XX동 44-10, 111-1 소재 XXXX 제X동 제XXX호는 2012. 8. 30.295,000,000원에 매도되었는데,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2. 7. 18. 아내 이○○ 명의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2. 7. 25.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는 하였으나(집행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에 기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위 부동산에는 이미 주식회사 BB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 YY시 YY읍 YY리 492-1, 492-4 소재 상가건물은 2012. 2. 8. FF 주식회사에 신탁된 상태에서 2014. 2. 11. 주식회사 SS으로 매도되었다.
㉢ ZZ구 ZZ구 ZZ동 637-1 소재 ZZ ZZ동 ZZ호 상가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BB은행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2013타경XXXX)에서 2013. 12. 30. 약 138,0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위 부동산에는 2012. 4. 5.자로 원고의 동생 임◇◇ 명의의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BB은행의 채권최고액이 130,000,000원이었다.
⑥ 한편, 손○○는 2012년도에 51,369,525원(급여 29,400,000원, 기타소득 13,197,705원, 연금소득 8,771,820원), 2013년도에 11,583,192원(임대소득 2,780,932원, 연금소득8,802,260원), 2014년도에 21,576,230원(사업소득 12,680,000원, 연금소득 8,896,230원), 2015년도에 9,537,620원(사업소득 525,800원, 연금소득 9,011,820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으나, 손○○가 이러한 소득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연금소득의 경우 강제집행에도 제한이 있다.
⑦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2회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5회에 걸쳐 대여하였는데, 5회로 나누어 대여할 당시에는 건별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를 회수할 때 건별로 회수하여 정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이자액도 모두 2012.4. 4.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고, 원금 및 이자의 충당도 건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변제할 당시의 총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어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4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