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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된 협력의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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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26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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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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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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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9. |
|
판 결 선 고 |
2018. 5. 30. |
주 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XXX,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0.경 CCCC에 2014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금으로 XXX억 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내국법인인 CCCC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XXX,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2. 7.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7.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7. 6. 9.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가)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4조에서는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CCCC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나)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법인세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과 거래의 객관성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CCCC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지급명세서를 징구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CCCC에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여, 적법하다.
가) 법인세법 제120조는 ‘내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소득을 지급받는 내국법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CCCC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에서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소득세법의 절차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120조에 준용되지 아니 한다.
다) 원고가 CCCC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단서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지급명세서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소득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사업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이다.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는 소득을 지급받는 법인의 소득금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운 협력의무로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작위의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3537 판결 참조).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에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4조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 대하여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정한 절차 부분만 준용된다고 보는 것은 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도의 취지가 과세관청이 소득을 지급받는 법인에 대한 소득원을 용이하게 파악하도록 하고, 거래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에 있는 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게는 가산세 부과라는 불리한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된 협력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단서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납세의무가 없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CCC가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납세의무가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CCCC에 지급한 점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CCCC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5. 3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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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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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26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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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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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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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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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30. |
주 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XXX,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0.경 CCCC에 2014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금으로 XXX억 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내국법인인 CCCC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XXX,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2. 7.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7.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7. 6. 9.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가)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4조에서는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CCCC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나)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법인세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과 거래의 객관성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CCCC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지급명세서를 징구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CCCC에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여, 적법하다.
가) 법인세법 제120조는 ‘내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소득을 지급받는 내국법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CCCC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에서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소득세법의 절차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120조에 준용되지 아니 한다.
다) 원고가 CCCC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단서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지급명세서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소득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사업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이다.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는 소득을 지급받는 법인의 소득금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운 협력의무로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작위의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3537 판결 참조).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에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4조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 대하여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정한 절차 부분만 준용된다고 보는 것은 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도의 취지가 과세관청이 소득을 지급받는 법인에 대한 소득원을 용이하게 파악하도록 하고, 거래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에 있는 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게는 가산세 부과라는 불리한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된 협력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단서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납세의무가 없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CCC가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납세의무가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CCCC에 지급한 점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CCCC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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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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