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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국세로 인한 채권 압류시 매출채권 변제와 추심권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1125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 국세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한 경우, 세무서장이 원래 채권자를 대위해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 도달일 이후 변제를 해도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는 압류통지 이후의 변제에도 불구하고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압류 #국세징수법 #추심권 #세무서장 #매출채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 후에도 제3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국세 체납으로 채권 압류통지가 있었다면, 압류통지 도달 이후 제3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해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1125 판결은 압류통지 이후에는 세무서장이 채권 추심권을 취득하고, 제3채무자는 국가에 직접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압류통지 이후에는 세무서장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의 추심권을 얻게 됩니다.
근거
위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의 압류통지 시점에 추심권이 국가(세무서장)로 이전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는 언제부터 국가에 직접 변제 의무를 지게 되나요?
답변
압류통지가 도달된 시점부터 제3채무자는 국가에 직접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위 판결은 압류통지 도달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변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이미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한 제3채무자에게 국가가 다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변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다시 추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이후 원채권자에게 변제해도 국가의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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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3112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실업

변 론 종 결

2017.11.24.

판 결 선 고

2018.01.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ㅁㅁ이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7. 3.경 기준 합계 221,863,620원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납부기한 2015. 9. 30.~2016. 2. 31. : 가산금 등은 별도)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 산하 북인천세무서장은 2017. 2. 13. 소외 회사에 대한 합계 244,251,260원의 위 체납 국세ㆍ가산금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발생 매출채권 중 위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다음, 2017. 3. 14.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2017. 3. 16.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위 압류통지 당시 피고에 대한 1억 3,200만 원의 쓰레기처리 및 현장관리 용역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위 압류 통지 도달일 이후인 2017. 3. 30. 소외 회사에 위 매출채무 1억 3,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갑 제7호증)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1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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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1125 판결은 압류통지 이후에는 세무서장이 채권 추심권을 취득하고, 제3채무자는 국가에 직접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압류통지 이후에는 세무서장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의 추심권을 얻게 됩니다.
근거
위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의 압류통지 시점에 추심권이 국가(세무서장)로 이전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는 언제부터 국가에 직접 변제 의무를 지게 되나요?
답변
압류통지가 도달된 시점부터 제3채무자는 국가에 직접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위 판결은 압류통지 도달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변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이미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한 제3채무자에게 국가가 다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변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다시 추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이후 원채권자에게 변제해도 국가의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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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3112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실업

변 론 종 결

2017.11.24.

판 결 선 고

2018.01.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ㅁㅁ이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7. 3.경 기준 합계 221,863,620원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납부기한 2015. 9. 30.~2016. 2. 31. : 가산금 등은 별도)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 산하 북인천세무서장은 2017. 2. 13. 소외 회사에 대한 합계 244,251,260원의 위 체납 국세ㆍ가산금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발생 매출채권 중 위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다음, 2017. 3. 14.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2017. 3. 16.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위 압류통지 당시 피고에 대한 1억 3,200만 원의 쓰레기처리 및 현장관리 용역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위 압류 통지 도달일 이후인 2017. 3. 30. 소외 회사에 위 매출채무 1억 3,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갑 제7호증)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1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