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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과 실질과세원칙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374
판결 요약
공동사업으로 등록 시 명의대여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사업자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과세처분 무효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자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부담 책임이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자로 등록에 동의하였다면, 명의대여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부과를 충분히 예상 가능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374 판결은 명의대여자가 사업자로 등록에 동의하고, 실제사업자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법사유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당연무효로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374 판결은 법규의 목적, 사실관계, 외관상 명백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만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3. 세무당국이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다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당국이 처분 당시 명의대여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374 사건은 과세관청이 명의대여 실체를 조사하기 전 처분한 경우, 중대하지만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명의대여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대여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처분 무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자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374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에 따라 실제사업자임이 입증되어야 함을 근거로 무효를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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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사업자 가 아니어서 이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374 부가가치세무효확인의 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1.부터 BBB, CCC, DDD와 공동으로 OO시OO구 OO동 000 OO페이스 지하 118호에서 부동산 임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2012. 12. 31. 직권 폐업).

나. 이 사건 사업자들은 2013. 1. 22. 2012. 2기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3. 2. 12. 417,574,800원(가산세 포함)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고, 피고는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경정결의를 거쳐 2013. 7. 1.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자들에게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433,242,540원(본세 347,400,000원, 가산세

85,842,5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이○○ 등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BB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BBB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등에게 이 사건 사업자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2013. 7. 2. 이루어진 데 반해 원고가 BBB 등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형사재판이 진행된 시기는 2014년경으로 이 사건 처분 이후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BBB 등에게 이 사건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3. 7. 3.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

지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을 상대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사

업의 공동사업자인 BBB이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수정신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인 BBB 등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사업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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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과세처분 무효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자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부담 책임이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자로 등록에 동의하였다면, 명의대여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부과를 충분히 예상 가능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374 판결은 명의대여자가 사업자로 등록에 동의하고, 실제사업자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법사유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당연무효로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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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세무당국이 처분 당시 명의대여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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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의대여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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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처분 무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자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374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에 따라 실제사업자임이 입증되어야 함을 근거로 무효를 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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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사업자 가 아니어서 이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374 부가가치세무효확인의 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1.부터 BBB, CCC, DDD와 공동으로 OO시OO구 OO동 000 OO페이스 지하 118호에서 부동산 임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2012. 12. 31. 직권 폐업).

나. 이 사건 사업자들은 2013. 1. 22. 2012. 2기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3. 2. 12. 417,574,800원(가산세 포함)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고, 피고는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경정결의를 거쳐 2013. 7. 1.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자들에게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433,242,540원(본세 347,400,000원, 가산세

85,842,5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이○○ 등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BB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BBB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등에게 이 사건 사업자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2013. 7. 2. 이루어진 데 반해 원고가 BBB 등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형사재판이 진행된 시기는 2014년경으로 이 사건 처분 이후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BBB 등에게 이 사건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3. 7. 3.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

지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을 상대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사

업의 공동사업자인 BBB이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수정신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인 BBB 등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사업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