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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인정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2858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상태에서 해당 협의를 무효화하고, 이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2858 판결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분할협의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고, 부동산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2858 판결 주문은 협의의 취소와 함께 피고가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사례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2858 판결 요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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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28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4. 0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2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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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상태에서 해당 협의를 무효화하고, 이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2858 판결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분할협의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고, 부동산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2858 판결 주문은 협의의 취소와 함께 피고가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사례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2858 판결 요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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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28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4. 0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2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