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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 청구와 항소기각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6231
판결 요약
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1심과 동일하게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피고는 항소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등기말소청구 #승낙의무 #항소기각 #부동산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피고가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26231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으며, 1심 결론과 동일하게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2623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26231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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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26231 근저당권말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17. 11. 14.

판 결 선 고

2017. 1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6. 16. 접수 제279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당심 판결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는 ⁠“제1심 공동피고”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며,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 결론” 부분은 삭제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6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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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1심과 동일하게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피고는 항소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등기말소청구 #승낙의무 #항소기각 #부동산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피고가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26231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으며, 1심 결론과 동일하게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2623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26231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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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26231 근저당권말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17. 11. 14.

판 결 선 고

2017. 1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6. 16. 접수 제279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당심 판결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는 ⁠“제1심 공동피고”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며,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 결론” 부분은 삭제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6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