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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 실제 송달 불복, 수령사실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2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의 실제 수령 여부와 관련하여, 송달 기록·이의신청서 기재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수령사실이 인정되면 납세자의 부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부변제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도 인정되어 대손세액 불공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 #고지서 수령 #등기우편 송달 #송달 불복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수령자가 납세자 본인이 아닐 때도 실제 송달로 보나요?
답변
실제 등기우편이 납세자의 주소지로 송달되고,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에서 스스로 수령을 인정한 경우에는 수령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27 판결은 우편 송달, 이의신청서·심판청구서의 '수령' 명시를 근거로 실제 수령을 인정하였습니다.
2. 대손세액 불공제가 적법한 경우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 일부 변제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때에는 대손세액 불공제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27 판결은 소멸시효 미완성 상태에서의 대손세액 불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3. 국세 고지서를 납세자가 직접 받지 않아도 송달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우편 송달 기록, 납세지 기재, 이의신청 등 공식문서에서의 인정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실제적 수령이 인정되면 송달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27 판결은 수령자 '공란'이더라도 기타 사정 종합 시 실제 수령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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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채무의 일부변제로 시효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을 불공제는 적법함. 원고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OO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6.01.

판 결 선 고

2018.07.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41,130원의 부과처분 중 2,160,2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하단부터 3면 하단까지의 각주 3)을 삭제하고, 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1인 사업장이고 사업장등록소재지는 자택이며 직원이 따로 없어 타인이우편물을 받을 수가 없다. 피고는 마OO라는 사람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OO라는 직원이나 현장 고용 작업자가 없고 원고는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며, 원고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및 당심 2018. 4. 19.자 답변서에서는 마OO라는 원고의 회사 동료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했다고 주장하다가 2018. 6. 1.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 본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나. 판단 을 7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가 2016. 3. 23.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OO시 OO구 OO로234번길 110, 203호(OO본동, OO빌라)로 송달된 사실, 인터넷 우체국의 국내우편 배송조회에 의하면, 국세청이 2016. 3. 22. 등기번호 ⁠“ ”으로 원고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016. 3. 23. 10:40 수령자명 ⁠“마OO”에게 배달완료되었는데, 수령자 관계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6.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납부고지서를 2016. 3. 23. 수령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는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인 2016. 10. 28.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위 납부고지서를 2016. 3. 23. 수령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접 또는 마OO를 통하여 2016. 3. 23.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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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 #고지서 수령 #등기우편 송달 #송달 불복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수령자가 납세자 본인이 아닐 때도 실제 송달로 보나요?
답변
실제 등기우편이 납세자의 주소지로 송달되고,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에서 스스로 수령을 인정한 경우에는 수령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27 판결은 우편 송달, 이의신청서·심판청구서의 '수령' 명시를 근거로 실제 수령을 인정하였습니다.
2. 대손세액 불공제가 적법한 경우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 일부 변제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때에는 대손세액 불공제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27 판결은 소멸시효 미완성 상태에서의 대손세액 불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3. 국세 고지서를 납세자가 직접 받지 않아도 송달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우편 송달 기록, 납세지 기재, 이의신청 등 공식문서에서의 인정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실제적 수령이 인정되면 송달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27 판결은 수령자 '공란'이더라도 기타 사정 종합 시 실제 수령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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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의 일부변제로 시효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을 불공제는 적법함. 원고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OO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6.01.

판 결 선 고

2018.07.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41,130원의 부과처분 중 2,160,2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하단부터 3면 하단까지의 각주 3)을 삭제하고, 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1인 사업장이고 사업장등록소재지는 자택이며 직원이 따로 없어 타인이우편물을 받을 수가 없다. 피고는 마OO라는 사람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OO라는 직원이나 현장 고용 작업자가 없고 원고는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며, 원고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및 당심 2018. 4. 19.자 답변서에서는 마OO라는 원고의 회사 동료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했다고 주장하다가 2018. 6. 1.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 본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나. 판단 을 7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가 2016. 3. 23.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OO시 OO구 OO로234번길 110, 203호(OO본동, OO빌라)로 송달된 사실, 인터넷 우체국의 국내우편 배송조회에 의하면, 국세청이 2016. 3. 22. 등기번호 ⁠“ ”으로 원고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016. 3. 23. 10:40 수령자명 ⁠“마OO”에게 배달완료되었는데, 수령자 관계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6.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납부고지서를 2016. 3. 23. 수령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는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인 2016. 10. 28.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위 납부고지서를 2016. 3. 23. 수령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접 또는 마OO를 통하여 2016. 3. 23.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