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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674
판결 요약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각하 #직권취소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74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74 판결은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하며,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74 판결에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각하가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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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74 ⁠(2015.08.28)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4

판 결 선 고

2015. 8.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