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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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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사업자 가 아니어서 이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5332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
원고, 상고인 |
김 AA |
|
피고, 피상고인 |
분당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35962 |
|
판 결 선 고 |
2018. 09.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346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참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성복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본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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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5332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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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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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분당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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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35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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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9.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346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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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