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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평가와 시가주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3두4521
판결 요약
증여재산 평가 시 정상적인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교환가격을 시가로 삼는 것은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나 법률 위임 위반 등 위법 사유도 없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증여세 #증여재산 평가 #매매사례 #시가주의 #과잉금지원칙
질의 응답
1. 증여재산 평가에서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매매사례가격은 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4521 판결은 매매사례가 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됐을 경우 그것을 시가로 삼는 것이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시가 기준 증여재산 평가 규정이 <strong>과잉금지원칙</strong>이나 모법의 위임범위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도, 법의 위임범위 일탈도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4521 판결은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또는 위임범위 일탈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가 관련 쟁점의 대법원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상적인 매매사례에 의한 시가 산정은 정당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4521 판결 주문에서 원고(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사항 등이 없는 경우, 더 이상 본안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기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4521 판결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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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45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노AA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1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파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틀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판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힌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6. 14. 선고 대법원 2013두4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