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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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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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수익 등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486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AAA |
|
피고, 항소인 |
CC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8.05.11. |
|
변 론 종 결 |
2018.07.17. |
|
판 결 선 고 |
2018.08.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행 ‘2)’를 ‘1)’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 ‘귀속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4. 21.경에는 이 사건 사업이 종업원 없이 원고가 직접 피부관리를 해주는 곳이라고 소명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사업도 시간제 관리사를 고용하여 영위하였고 원고가 얻은 수익은 관리사의 수당 정도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시간제 관리사를 고용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1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시간제 관리사의 고용 인원, 고용 기간, 근무 시간, 구체적 정산 방식 및 급여액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 수 없어 시간제 관리사의 고용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을 원고 단독으로 영위한 것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시간제 관리사들이 고용되어 있었다거나 원고의 이익이 낮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 ‘신고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등의 처리는 소외 회사에서 선임한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구체적인 세무관계를 소외 회사에서 선임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주체가 원고인 이상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주로서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사) 원고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의 사정에 무지하여 소외 회사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 4. 21.경 소명 당시에는 강제출국을당할 것이 염려되어 이 사건 사업이 종업원 없이 원고가 직접 피부관리를 해주는 곳이라고 거짓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업자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는 등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2008. 10.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체류해온 원고로서는 더 이상 강제출국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사정(을7, 8호증)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8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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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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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486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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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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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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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8.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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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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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행 ‘2)’를 ‘1)’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 ‘귀속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4. 21.경에는 이 사건 사업이 종업원 없이 원고가 직접 피부관리를 해주는 곳이라고 소명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사업도 시간제 관리사를 고용하여 영위하였고 원고가 얻은 수익은 관리사의 수당 정도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시간제 관리사를 고용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1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시간제 관리사의 고용 인원, 고용 기간, 근무 시간, 구체적 정산 방식 및 급여액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 수 없어 시간제 관리사의 고용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을 원고 단독으로 영위한 것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시간제 관리사들이 고용되어 있었다거나 원고의 이익이 낮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 ‘신고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등의 처리는 소외 회사에서 선임한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구체적인 세무관계를 소외 회사에서 선임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주체가 원고인 이상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주로서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사) 원고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의 사정에 무지하여 소외 회사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 4. 21.경 소명 당시에는 강제출국을당할 것이 염려되어 이 사건 사업이 종업원 없이 원고가 직접 피부관리를 해주는 곳이라고 거짓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업자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는 등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2008. 10.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체류해온 원고로서는 더 이상 강제출국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사정(을7, 8호증)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8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