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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 부가가치세 책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48627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해도 실질적으로 재화·용역 공급, 수익의 귀속 등 거래의 실질이 인정되면 그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처리하거나 시간제 인력을 고용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사업자책임 #실질과세 #세무대리인
질의 응답
1.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수익의 귀속 등 사업의 실질적 주체로 인정되면 명의대여만 주장해도 부가가치세 책임이 인정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8627 판결은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실질적 사업주임이 부정되지 않으며, 실질적 귀속 주체가 납부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대리인이 세무관계를 전적으로 처리했어도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세무대리인이 세금계산서 등 세무처리를 했더라도, 사업주 명의가 본인인 이상 부가가치세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8627 판결은 세무대리인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사업주로서의 귀속이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간제 근무자를 고용하거나 이익이 극히 적어도 사업주로 봅니까?
답변
시간제 근무자 고용, 이익의 많고 적음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8627 판결은 시간제 관리사의 고용, 이익의 많고 적음만으로 사업자 지위 부정은 불가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외국인이 사업자 명의만 대여했다고 나중에 주장해도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대여 및 출국 우려로 허위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8627 판결은 명의대여 주장 및 출국 우려만으로는 명의자 책임을 배제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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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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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수익 등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86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05.11.

변 론 종 결

2018.07.17.

판 결 선 고

2018.08.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행 ⁠‘2)’를 ⁠‘1)’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 ⁠‘귀속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4. 21.경에는 이 사건 사업이 종업원 없이 원고가 직접 피부관리를 해주는 곳이라고 소명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사업도 시간제 관리사를 고용하여 영위하였고 원고가 얻은 수익은 관리사의 수당 정도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시간제 관리사를 고용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1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시간제 관리사의 고용 인원, 고용 기간, 근무 시간, 구체적 정산 방식 및 급여액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 수 없어 시간제 관리사의 고용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을 원고 단독으로 영위한 것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시간제 관리사들이 고용되어 있었다거나 원고의 이익이 낮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 ⁠‘신고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등의 처리는 소외 회사에서 선임한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구체적인 세무관계를 소외 회사에서 선임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주체가 원고인 이상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주로서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사) 원고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의 사정에 무지하여 소외 회사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 4. 21.경 소명 당시에는 강제출국을당할 것이 염려되어 이 사건 사업이 종업원 없이 원고가 직접 피부관리를 해주는 곳이라고 거짓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업자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는 등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2008. 10.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체류해온 원고로서는 더 이상 강제출국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사정(을7, 8호증)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8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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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부가가치세 #사업자책임 #실질과세 #세무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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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수익의 귀속 등 사업의 실질적 주체로 인정되면 명의대여만 주장해도 부가가치세 책임이 인정되실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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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대리인이 세무관계를 전적으로 처리했어도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세무대리인이 세금계산서 등 세무처리를 했더라도, 사업주 명의가 본인인 이상 부가가치세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8627 판결은 세무대리인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사업주로서의 귀속이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간제 근무자를 고용하거나 이익이 극히 적어도 사업주로 봅니까?
답변
시간제 근무자 고용, 이익의 많고 적음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8627 판결은 시간제 관리사의 고용, 이익의 많고 적음만으로 사업자 지위 부정은 불가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외국인이 사업자 명의만 대여했다고 나중에 주장해도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대여 및 출국 우려로 허위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8627 판결은 명의대여 주장 및 출국 우려만으로는 명의자 책임을 배제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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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수익 등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86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05.11.

변 론 종 결

2018.07.17.

판 결 선 고

2018.08.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행 ⁠‘2)’를 ⁠‘1)’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 ⁠‘귀속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4. 21.경에는 이 사건 사업이 종업원 없이 원고가 직접 피부관리를 해주는 곳이라고 소명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사업도 시간제 관리사를 고용하여 영위하였고 원고가 얻은 수익은 관리사의 수당 정도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시간제 관리사를 고용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1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시간제 관리사의 고용 인원, 고용 기간, 근무 시간, 구체적 정산 방식 및 급여액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 수 없어 시간제 관리사의 고용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을 원고 단독으로 영위한 것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시간제 관리사들이 고용되어 있었다거나 원고의 이익이 낮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 ⁠‘신고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등의 처리는 소외 회사에서 선임한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구체적인 세무관계를 소외 회사에서 선임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주체가 원고인 이상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주로서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사) 원고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의 사정에 무지하여 소외 회사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 4. 21.경 소명 당시에는 강제출국을당할 것이 염려되어 이 사건 사업이 종업원 없이 원고가 직접 피부관리를 해주는 곳이라고 거짓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업자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는 등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2008. 10.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체류해온 원고로서는 더 이상 강제출국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사정(을7, 8호증)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8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