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38003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EE |
변 론 종 결 |
2024. 1. 25. |
판 결 선 고 |
2024. 3. 7. |
주 문
1. 피고와 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매매계
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최AA은 2015. 4. 25. 김BB에게 ○○시 ○○구 ○○동 xxx-xx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여 20xx. x. xx.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위 매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 xx.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xx. x. x.경 최AA에게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20xx. x. xx.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최AA의 여동생은 피고이고, 피고의 남편은 박CC이다.
다. 최AA은 20xx. x. xx.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은행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xxx,xxx,xxx원을 대출받았다.
라. 박CC은 최AA에게 20xx. x. x. xx,xxx,xxx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xx. xx. xx.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계약금 xx,xxx,xxx원은 계약시, 잔금 xx,xxx,xxx원은 20xx. x. xx.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xx. xx. xx.부터로 정하여 임차하고 다음날인 20xx. xx. x.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바. 최AA의 계좌로 20xx. x. xx. 피고가 x,xxx,xxx원, 20xx. x. xx. 박CC이 x,xxx,xxx원, 20xx. x. xx. 박CC이 x,xxx,xxx원을 각 송금하였다.
사. 최AA은 20x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xxx,xxx,xxx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xx,xxx,xxx원은 계약시, 잔금 xxx,xxx,xxx원은 20xx. x. xx. 각 지급하고, 나머지xxx,xxx,xxx원은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아. 피고는 최AA에게 20xx. x. x. xx,xxx,xxx원, 20xx. x. xx. xx,xxx,xxx원, 20xx. x. xx. xx,xxx,xxx원, 20xx. x. xx.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송금하였다.
자.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은행에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은행은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AA은 시가 xxx,xxx,xxx원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은행 등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 채무를 아래 ‘변제일’란 기재일자에 변제하였다.
채권자 |
채무내역 |
채무액(원) |
변제일 |
변제액(원) |
원고 |
이 사건 조세채권(20xx.x.x.기준) |
xxx,xxx,xxx |
||
○○은행 |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xxx,xxx,xxx |
20xx.x.xx.경 |
|
유DD |
대여금 |
xxx,xxx,xxx |
20xx.x.x. |
xx,xxx,xxx |
20xx.x.x |
xx,xxx,xxx |
|||
20xx.x.x |
xx,xxx,xxx |
|||
20xx.x.x |
xx,xxx,xxx |
|||
피고 |
임대차보증금 |
xx,xxx,xxx |
||
○○카드 |
카드대출 |
x,xxx,xxx |
20xx.x.xx. |
x,xxx,xxx |
○○해상 |
약관대출금 |
x,xxx,xxx |
20xx.xx.x. |
x,xxx,xxx |
합계 |
xxx,xxx,xxx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호증, 을 제x 내지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최AA이 20xx. x. xx. 김BB에게 ○○시 ○○구 ○○동 x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여 20xx. x. xx.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xx. x. xx. 발생하였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최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최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원고의 주장대로 최AA의 유DD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비로소 최AA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어 역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AA이 유DD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대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 이상 이미 사해행위는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이루어진 유DD 등에 대한 변제행위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xxx,xxx,xxx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xxx,xxx,xxx원인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xx. x. xx.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차액 xxx,xxx,xxx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xxx,xxx,xxx원-이 사건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xxx,xxx,xxx원)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 xxx,xxx,xxx원을 초과하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반환을 명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3.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80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38003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EE |
변 론 종 결 |
2024. 1. 25. |
판 결 선 고 |
2024. 3. 7. |
주 문
1. 피고와 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매매계
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최AA은 2015. 4. 25. 김BB에게 ○○시 ○○구 ○○동 xxx-xx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여 20xx. x. xx.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위 매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 xx.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xx. x. x.경 최AA에게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20xx. x. xx.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최AA의 여동생은 피고이고, 피고의 남편은 박CC이다.
다. 최AA은 20xx. x. xx.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은행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xxx,xxx,xxx원을 대출받았다.
라. 박CC은 최AA에게 20xx. x. x. xx,xxx,xxx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xx. xx. xx.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계약금 xx,xxx,xxx원은 계약시, 잔금 xx,xxx,xxx원은 20xx. x. xx.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xx. xx. xx.부터로 정하여 임차하고 다음날인 20xx. xx. x.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바. 최AA의 계좌로 20xx. x. xx. 피고가 x,xxx,xxx원, 20xx. x. xx. 박CC이 x,xxx,xxx원, 20xx. x. xx. 박CC이 x,xxx,xxx원을 각 송금하였다.
사. 최AA은 20x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xxx,xxx,xxx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xx,xxx,xxx원은 계약시, 잔금 xxx,xxx,xxx원은 20xx. x. xx. 각 지급하고, 나머지xxx,xxx,xxx원은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아. 피고는 최AA에게 20xx. x. x. xx,xxx,xxx원, 20xx. x. xx. xx,xxx,xxx원, 20xx. x. xx. xx,xxx,xxx원, 20xx. x. xx.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송금하였다.
자.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은행에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은행은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AA은 시가 xxx,xxx,xxx원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은행 등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 채무를 아래 ‘변제일’란 기재일자에 변제하였다.
채권자 |
채무내역 |
채무액(원) |
변제일 |
변제액(원) |
원고 |
이 사건 조세채권(20xx.x.x.기준) |
xxx,xxx,xxx |
||
○○은행 |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xxx,xxx,xxx |
20xx.x.xx.경 |
|
유DD |
대여금 |
xxx,xxx,xxx |
20xx.x.x. |
xx,xxx,xxx |
20xx.x.x |
xx,xxx,xxx |
|||
20xx.x.x |
xx,xxx,xxx |
|||
20xx.x.x |
xx,xxx,xxx |
|||
피고 |
임대차보증금 |
xx,xxx,xxx |
||
○○카드 |
카드대출 |
x,xxx,xxx |
20xx.x.xx. |
x,xxx,xxx |
○○해상 |
약관대출금 |
x,xxx,xxx |
20xx.xx.x. |
x,xxx,xxx |
합계 |
xxx,xxx,xxx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호증, 을 제x 내지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최AA이 20xx. x. xx. 김BB에게 ○○시 ○○구 ○○동 x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여 20xx. x. xx.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xx. x. xx. 발생하였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최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최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원고의 주장대로 최AA의 유DD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비로소 최AA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어 역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AA이 유DD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대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 이상 이미 사해행위는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이루어진 유DD 등에 대한 변제행위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xxx,xxx,xxx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xxx,xxx,xxx원인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xx. x. xx.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차액 xxx,xxx,xxx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xxx,xxx,xxx원-이 사건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xxx,xxx,xxx원)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 xxx,xxx,xxx원을 초과하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반환을 명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3.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80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