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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주식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주권 인도 판결 요지

안산지원 2024가합6325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피고 명의 주식이 압류되었으므로, 피고는 해당 주식의 주권을 발행·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에 의해 국가가 주식 인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국세징수 #주식 압류 #주권 인도 #압류주식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주식 압류 시 발행회사에 주권 인도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해 주식이 압류된 경우, 발행회사는 국가에 주권을 발행·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4-가합-6325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국가)에 주식을 발행·인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로 국가가 주권 인도청구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 없이 소송이 진행된 경우,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의 주권 인도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인용되었습니다(안산지원-2024-가합-6325 판결).
3. 주권 인도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집행 선언이 붙은 경우 확정 전에도 주권 인도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4-가합-6325 판결은 가집행을 명하여, 제1항(주권 인도)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4. 발행회사가 주권 인도를 미루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원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을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별도의 법적 제재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4-가합-6325 판결은 피고의 인도의무와 강제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거 피고에게 체납자 명의 보유 주식에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위 주식을 발행 및 인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는 000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000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4. 05. 02. 선고 안산지원 2024가합6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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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주식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주권 인도 판결 요지

안산지원 2024가합6325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피고 명의 주식이 압류되었으므로, 피고는 해당 주식의 주권을 발행·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에 의해 국가가 주식 인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국세징수 #주식 압류 #주권 인도 #압류주식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주식 압류 시 발행회사에 주권 인도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해 주식이 압류된 경우, 발행회사는 국가에 주권을 발행·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4-가합-6325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국가)에 주식을 발행·인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로 국가가 주권 인도청구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 없이 소송이 진행된 경우,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의 주권 인도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인용되었습니다(안산지원-2024-가합-6325 판결).
3. 주권 인도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집행 선언이 붙은 경우 확정 전에도 주권 인도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4-가합-6325 판결은 가집행을 명하여, 제1항(주권 인도)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4. 발행회사가 주권 인도를 미루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원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을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별도의 법적 제재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4-가합-6325 판결은 피고의 인도의무와 강제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거 피고에게 체납자 명의 보유 주식에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위 주식을 발행 및 인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는 000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000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4. 05. 02. 선고 안산지원 2024가합6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