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거 피고에게 체납자 명의 보유 주식에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위 주식을 발행 및 인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주 문
1. 피고는 000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주 문
1. 피고는 000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