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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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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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망자가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정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압류처분임을 이유로 그 해제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52464 |
|
원고, 상고인 |
김AA |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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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8.07.06. |
|
판 결 선 고 |
2018.11.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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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2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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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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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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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8.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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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1.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