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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의심만으로 압류해제 거부 정당한가

대법원 2018두52464
판결 요약
망자가 지분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 압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해제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압류해제 #제3자재산 #세금압류 #납세자아님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의심만으로 제3자 재산 압류해제 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망자가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해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464 판결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 압류 해제 신청을 명의신탁 의심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압류된 재산이 실제 납세자 소유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라면 해제를 구할 수 있고, 단순히 명의신탁 의심만으로 해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464는 제3자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위법하므로, 해제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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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망자가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정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압류처분임을 이유로 그 해제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2464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07.06.

판 결 선 고

2018.11.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8두52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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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압류해제 #제3자재산 #세금압류 #납세자아님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의심만으로 제3자 재산 압류해제 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망자가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해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464 판결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 압류 해제 신청을 명의신탁 의심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압류된 재산이 실제 납세자 소유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라면 해제를 구할 수 있고, 단순히 명의신탁 의심만으로 해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464는 제3자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위법하므로, 해제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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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망자가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정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압류처분임을 이유로 그 해제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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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두52464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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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2018.07.06.

판 결 선 고

2018.11.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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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8두52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