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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이 사건 과세기간 중 화물운송업자가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공급가액은 원고의 실제 매출이 아닌 가공매출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가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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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236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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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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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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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합22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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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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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2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의 “이 사건 BB 측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인정사실
1) CCC는 2008. 3. 8. 사업자등록번호 ○○○-○○-○○○○○로 ○○시 ○○면 ○○리 ○○에서 “○○주유소"를 개업하였는데, 위 사업자등록번호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일 및 당시 사업자 명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CCC는 DDD 명의로 2012. 7. 24.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시 ○○면 ○○리 ○○-○○에 있는 “BB주유소”를 ① 임차기간은 2012. 7. 31.부터 2015. 7. 31.까지 ② 보증금은 ○○○○원 ③ 차임은 월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3) CCC는 DDD 명의로 ○○에너지, 원고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0. 6. 2.자 합의서(갑 제6호증), 2011. 7. 15.자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확인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서면’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가) 2010. 6. 2.자 합의서
갑(○○에너지)와 을(DDD)은 ○○건설산업(주) 건설현장에 유류공급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건설산업(주)에 납품하는 주류 전량을 을의 주문 요청시 정품으로 을의 저장 탱크에 입고한다.
2. 을은 ○○건설산업(주)에 대한 판매대금 미회수에 대해 연대지급 보증의무를 부담한다.
나) 2011. 7. 15.자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확인서
채권양도인: ○○에너지
채권양수인: ○○주유소 AAA(원고)
채무자: ○○시 ○○면 ○○로 ○○ BB주유소 대표 DDD
본인(양도인)이 귀하(DD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구상채권 ○○○○원과 차량할부금지급청구권 및 무상사용료채권을 2011. 7. 13.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전부 양수인에게 양도하므로 승낙바랍니다.
4) CCC가 DDD 명의로 원고(○○주유소)에게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아래 기재와 같다.
5) 원고는 ○○에너지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11. 7. 13.자 채권양도양수도계약서(갑 제31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서면’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양도인: ○○에너지
양수인: ○○주유소 AAA(원고)
제3채무자: ○○시 ○○면 ○○로 ○○ ○○주유소 대표 DDD
(제1조) 2011. 7. 13. 현재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 가지는 구상채권 ○○○○원과 차량할부금지급청구권 및 무상사용료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6) ○○건설산업(주)가 2011. 6. 22. ○○에너지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액면금○○○○원 및 ○○○○원 상당의 각 어음이 2011. 7. 11. 부도되었고, ○○건설산업(주)의 ○○에너지에 대한 채무는 2011. 10. 21. ○○○○원 상당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11, 12, 19, 21, 24, 갑 제9호증의 1, 2, 15, 16, 27, 29, 32,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 갑 제31호증, 갑 제36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7호증 내지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건설산업(주)가 ○○에너지에 대하여 유류대금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채무액은 2011. 10. 21. ○○○○원 상당으로 확정되었고, CCC는 2012. 7. 24. ○○시 ○○면 ○○로 ○○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CCC도 2012. 7. 24.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갑 제25호증 제3면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서면의 작성일은 2011. 7. 13.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서면의 작성일은 2011. 7. 15.임에도 당시 CCC의 구상채무액[○○건설산업(주)의 ○○에너지에
대한 채무액]이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CC가 운영하던 주유소가 ○○시 ○○면 ○○로 ○○ ○○주유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채권양도서면의 작성일은 2011. 7. 13.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서면의 작성일은 2011. 7. 15.임에도 DDD(○○주유소) 명의의 2011. 4. 30.자 및 2011. 5. 31.자 각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어 있다.
3) CCC가 경남○○○○○○호 ○○○○경질유탱크로리를 실제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갑 제5호증,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CCC가 ○○에너지에 대하여 ○○○○원 상당의 차량할부금 및 사용료 채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서면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갑 제7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원고는 갑 제34호증이 갑 제7호증의 원본이라고 제출하였으나 위 각 서면의 원고(AAA)의 인장이 날인된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서면이라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CCC가 ○○에너지에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9.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3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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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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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236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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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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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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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합22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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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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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2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의 “이 사건 BB 측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인정사실
1) CCC는 2008. 3. 8. 사업자등록번호 ○○○-○○-○○○○○로 ○○시 ○○면 ○○리 ○○에서 “○○주유소"를 개업하였는데, 위 사업자등록번호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일 및 당시 사업자 명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CCC는 DDD 명의로 2012. 7. 24.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시 ○○면 ○○리 ○○-○○에 있는 “BB주유소”를 ① 임차기간은 2012. 7. 31.부터 2015. 7. 31.까지 ② 보증금은 ○○○○원 ③ 차임은 월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3) CCC는 DDD 명의로 ○○에너지, 원고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0. 6. 2.자 합의서(갑 제6호증), 2011. 7. 15.자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확인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서면’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가) 2010. 6. 2.자 합의서
갑(○○에너지)와 을(DDD)은 ○○건설산업(주) 건설현장에 유류공급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건설산업(주)에 납품하는 주류 전량을 을의 주문 요청시 정품으로 을의 저장 탱크에 입고한다.
2. 을은 ○○건설산업(주)에 대한 판매대금 미회수에 대해 연대지급 보증의무를 부담한다.
나) 2011. 7. 15.자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확인서
채권양도인: ○○에너지
채권양수인: ○○주유소 AAA(원고)
채무자: ○○시 ○○면 ○○로 ○○ BB주유소 대표 DDD
본인(양도인)이 귀하(DD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구상채권 ○○○○원과 차량할부금지급청구권 및 무상사용료채권을 2011. 7. 13.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전부 양수인에게 양도하므로 승낙바랍니다.
4) CCC가 DDD 명의로 원고(○○주유소)에게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아래 기재와 같다.
5) 원고는 ○○에너지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11. 7. 13.자 채권양도양수도계약서(갑 제31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서면’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양도인: ○○에너지
양수인: ○○주유소 AAA(원고)
제3채무자: ○○시 ○○면 ○○로 ○○ ○○주유소 대표 DDD
(제1조) 2011. 7. 13. 현재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 가지는 구상채권 ○○○○원과 차량할부금지급청구권 및 무상사용료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6) ○○건설산업(주)가 2011. 6. 22. ○○에너지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액면금○○○○원 및 ○○○○원 상당의 각 어음이 2011. 7. 11. 부도되었고, ○○건설산업(주)의 ○○에너지에 대한 채무는 2011. 10. 21. ○○○○원 상당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11, 12, 19, 21, 24, 갑 제9호증의 1, 2, 15, 16, 27, 29, 32,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 갑 제31호증, 갑 제36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7호증 내지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건설산업(주)가 ○○에너지에 대하여 유류대금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채무액은 2011. 10. 21. ○○○○원 상당으로 확정되었고, CCC는 2012. 7. 24. ○○시 ○○면 ○○로 ○○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CCC도 2012. 7. 24.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갑 제25호증 제3면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서면의 작성일은 2011. 7. 13.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서면의 작성일은 2011. 7. 15.임에도 당시 CCC의 구상채무액[○○건설산업(주)의 ○○에너지에
대한 채무액]이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CC가 운영하던 주유소가 ○○시 ○○면 ○○로 ○○ ○○주유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채권양도서면의 작성일은 2011. 7. 13.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서면의 작성일은 2011. 7. 15.임에도 DDD(○○주유소) 명의의 2011. 4. 30.자 및 2011. 5. 31.자 각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어 있다.
3) CCC가 경남○○○○○○호 ○○○○경질유탱크로리를 실제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갑 제5호증,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CCC가 ○○에너지에 대하여 ○○○○원 상당의 차량할부금 및 사용료 채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서면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갑 제7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원고는 갑 제34호증이 갑 제7호증의 원본이라고 제출하였으나 위 각 서면의 원고(AAA)의 인장이 날인된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서면이라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CCC가 ○○에너지에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9.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3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