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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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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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청구기각판결이 있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79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
|
원고, 항소인 |
O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단823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1. 11. |
|
판 결 선 고 |
2018. 1.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9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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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청구기각판결이 있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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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79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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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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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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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단82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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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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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9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