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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있는 대법원 패소 후 동일 부과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79112
판결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 동일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판력 #확정판결 효력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부과취소 무효
질의 응답
1. 대법원에서 처분취소 소송이 기각된 후 동일한 세금부과처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 패소 확정 후에는 기판력으로 인해 동일한 세금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다시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112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부과처분 무효 주장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판력이 발생한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선 추가 행정소송으로 효력을 다투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112 판결은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한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주장이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의 동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전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다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대법원에서 이미 판단되어 기판력이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판결 확정 이후 동일 처분에 대한 추가 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112 판결은 확정된 사안의 재다툼을 허용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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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청구기각판결이 있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9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단823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 11.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9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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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 동일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판력 #확정판결 효력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부과취소 무효
질의 응답
1. 대법원에서 처분취소 소송이 기각된 후 동일한 세금부과처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 패소 확정 후에는 기판력으로 인해 동일한 세금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다시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112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부과처분 무효 주장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판력이 발생한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선 추가 행정소송으로 효력을 다투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112 판결은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한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주장이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의 동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전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다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대법원에서 이미 판단되어 기판력이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판결 확정 이후 동일 처분에 대한 추가 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112 판결은 확정된 사안의 재다툼을 허용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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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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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청구기각판결이 있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9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단823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 11.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9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