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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사업 명의와 실질 귀속주체 불일치 시 납세의무자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90
판결 요약
사업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이 명의자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명의자인 원고가 영업장 취득·임차·재정적 부담 및 수입 관리 모두를 직접 수행했으므로 실질 지배자=명의자로 보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흥주점 봉사료 공제 등 세금 문의 역시, 구분 기재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명의 #실질적 사업주 #납세의무자 #실질과세 #유흥주점 봉사료
질의 응답
1. 사업체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체의 실제 지배·관리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 그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단, 명의와 실질이 일치한다면 명의자가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90 판결은 재산의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체 운영 명의와 실질 운영자가 다름을 입증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나요?
답변
실제 자산 취득, 운영·관리 권한, 수입 귀속 등이 실제 운영자에게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90 판결은 명목상 주체가 아닌 실질적 재산 지배·관리 사실, 실제 자금의 귀속, 계약 체결 주체 등 구체적 자료가 없으면 원고가 실제 사업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3.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봉사료가 별도 기재·실제 지급 확인 등 요건 충족 시에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90 판결은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서 다른 대가와 구분 기재 및 실제 지급 입증이 없으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봉사료 지급을 실제로 입증하지 못했을 때 세무서의 추계조사로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까?
답변
장부나 증빙 미비 시 추계조사 가능하며, 봉사료 등 필요경비 입증책임도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90 판결은 장부·증빙 미비 또는 허위, 봉사료 입증 부족 시에는 기준경비율 등으로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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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1.OO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8.30.

판 결 선 고

2018.10.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5. 3.부터 2015. 9. 11.까지 OO시 O동 000-0 OO타운 000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그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의 아들인 박△△은 2012. 4. 5.부터 2014. 1. 10.까지 OO시 O동 000-0 OOO타워 000호, 000호, 000호에서 ⁠‘하OOO크럽’(이하 ⁠‘하OO’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룸싸롱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그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4. 1. 6.부터 2014. 10. 21.까지 OO시 O동 000-0 OOOOO호텔 2층에 서 ⁠‘클OO’(이하 ⁠‘클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그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10. 12.부터 2015. 11. 25.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가 OO시 O동 000-0 OO타운 000호를 유흥주점으로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556,320,678원을 과소신고하고, ② 원고가 하OO 및 클OO의 실제 사업주로 하OO 및 클OO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직원 신OO의 차명예금계좌를 통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7,953,769,812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OO세무서장은 2015. 12. 1.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고지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OO이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 및 원고의 아들 박△△의 명의를 빌려 하OO 및 클OO을 운영하였으므로, 하OO 및 클OO의 운영에 따른 수입은 실제 사업주인 김OO에게 귀속된 것이다. 따라서 하OO 및 클OO을 운영한 사업주가 원고라고 보고 하OO 및 클OO의 운영에따른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이체된 하OO 및 클OO의 수입금액 중 6,795,258,461원이 여종업원들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으므로, 위 봉사료 지급액은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봉사료 지급액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 봉사료 지급액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2. 7. 박AA, 박BB로부터 OO시 O동 000-0 OOO타워 000호, 000호, 000호(이하 ⁠‘하OO 사업장’이라 한다)를 대금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30. 하OO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2011. 6. 30. 주식회사 OO은행에 하OO 사업장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억 1,500만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1. 5. 9. 하OO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하OO단란주점으로 하여 음식․단란주점업에 관한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 10. 24. 폐업을 하였다.

3) 박△△은 2012. 4. 5. 위 하OO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하OO룸

크럽으로 하여 음식․룸싸롱업에 관한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 1. 10. 폐업을 하였다.

4) 원고는 2013. 6. 25. 유한회사 OO로부터 OO시 O동 000-0 OOOOO호텔 2층(이하 ⁠‘클OO 사업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차임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1. 6.부터 2016. 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은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3.6. 25. 1억 원, 2013. 7. 16. 3억 원, 2013. 12. 18. 1억 원이 이체되어 유한회사 OO에 지급되었고, 위 월차임도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되어 유한회사 OO에 지급되었다.

5) 원고는 2014. 1. 6. 클OO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클OO으로 하여 음식․유흥주점업에 관한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2015. 10. 22. 이OO로 변경되었다.

6) 김OO은 하OO 및 클OO에서 직원과 여종업원 등을 관리하면서 영업을 하여 현금 수입금액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그 현금 수입금액을 하루 내지 열흘 정도의 간격으로 원고의 거주지 인근의 우체국에서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무통장 입금하였다. 하OO 및 클OO의 직원인 신OO은 손님들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외상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원고 및 박△△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7) 서OO는 2013. 7. 11. 김OO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7. 15.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김OO과 서OO는 클OO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서OO의 출자의무) 서OO는 현금 2억 5,000만 원을 2013. 7. 11. 김OO에게 지급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되고 그 증명은 김OO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한다.

제2조(김OO의 영업경영의무) 김OO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클OO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서OO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김OO의 이익분배의무) 김OO은 2013. 10.경부터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

월 이익 중 3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서OO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4조(김OO의 대표의무) 클OO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김OO이 이를 대표하며, 김OO이 권리를 부담․취득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하OO 및 클OO의 실제 사업주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

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 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하OO 및 클OO의 현금 수입금액을 김OO으로부터 교부받아 자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직접 입금하였고, 하OO 및 클OO의 외상대금도 직원 신OO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박△△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와 같이 원고 및 박△△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실제로는 김OO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하OO 사업장은 원고의 명의로 매수되고 이와 관련된 채무도 원고의 명의로 부담되었으며, 클OO 사업장은 원고의 명의로 임차되고 그 임대차보증금 5억 원과 월차임도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점, ③ 김OO은 하OO 및 클OO의 직원과 여종업원들을 고용․관리하는 등 그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OO이 하OO 및 클OO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와 박△△의 명의를 빌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김미경과 서OO 사이의 약정은 그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서OO가 자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클OO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는 것이므로, 김미경이 자신의 명의로 서OO와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김OO이 클OO의 실제 사업주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하OO 및 클OO의 실제 사업주는 김OO이 아닌 원고이고 그 사업에 따른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서 봉사료를 공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 제48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8조 제1항은 유흥주점의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유흥음식요금에 관하여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하되,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영수증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내용에 의하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손님이 사업자의 용역 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그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그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그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봉사료로서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갑 제10호증, 을 제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하OO 및 클OO의 손님으로부터 유흥음식요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봉사료가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은 점, 원고는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봉사료 지급대장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봉사료 지급에 관한 자료로 거래상대방의 이름과 예금계좌번호가 기재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을 뿐인데, 그 금융거래내역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이 봉사료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봉사료 지급액은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봉사료 지급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하OO 및 클OO의 여종업원들에게 6,795,258,461원이 봉사료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하OO 및 클OO의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위 금융거래내역 외에는 봉사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봉사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중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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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업체의 실제 지배·관리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 그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단, 명의와 실질이 일치한다면 명의자가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90 판결은 재산의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체 운영 명의와 실질 운영자가 다름을 입증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나요?
답변
실제 자산 취득, 운영·관리 권한, 수입 귀속 등이 실제 운영자에게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90 판결은 명목상 주체가 아닌 실질적 재산 지배·관리 사실, 실제 자금의 귀속, 계약 체결 주체 등 구체적 자료가 없으면 원고가 실제 사업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3.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봉사료가 별도 기재·실제 지급 확인 등 요건 충족 시에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90 판결은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서 다른 대가와 구분 기재 및 실제 지급 입증이 없으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봉사료 지급을 실제로 입증하지 못했을 때 세무서의 추계조사로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까?
답변
장부나 증빙 미비 시 추계조사 가능하며, 봉사료 등 필요경비 입증책임도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90 판결은 장부·증빙 미비 또는 허위, 봉사료 입증 부족 시에는 기준경비율 등으로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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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1.OO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8.30.

판 결 선 고

2018.10.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5. 3.부터 2015. 9. 11.까지 OO시 O동 000-0 OO타운 000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그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의 아들인 박△△은 2012. 4. 5.부터 2014. 1. 10.까지 OO시 O동 000-0 OOO타워 000호, 000호, 000호에서 ⁠‘하OOO크럽’(이하 ⁠‘하OO’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룸싸롱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그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4. 1. 6.부터 2014. 10. 21.까지 OO시 O동 000-0 OOOOO호텔 2층에 서 ⁠‘클OO’(이하 ⁠‘클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그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10. 12.부터 2015. 11. 25.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가 OO시 O동 000-0 OO타운 000호를 유흥주점으로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556,320,678원을 과소신고하고, ② 원고가 하OO 및 클OO의 실제 사업주로 하OO 및 클OO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직원 신OO의 차명예금계좌를 통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7,953,769,812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OO세무서장은 2015. 12. 1.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고지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OO이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 및 원고의 아들 박△△의 명의를 빌려 하OO 및 클OO을 운영하였으므로, 하OO 및 클OO의 운영에 따른 수입은 실제 사업주인 김OO에게 귀속된 것이다. 따라서 하OO 및 클OO을 운영한 사업주가 원고라고 보고 하OO 및 클OO의 운영에따른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이체된 하OO 및 클OO의 수입금액 중 6,795,258,461원이 여종업원들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으므로, 위 봉사료 지급액은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봉사료 지급액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 봉사료 지급액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2. 7. 박AA, 박BB로부터 OO시 O동 000-0 OOO타워 000호, 000호, 000호(이하 ⁠‘하OO 사업장’이라 한다)를 대금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30. 하OO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2011. 6. 30. 주식회사 OO은행에 하OO 사업장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억 1,500만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1. 5. 9. 하OO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하OO단란주점으로 하여 음식․단란주점업에 관한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 10. 24. 폐업을 하였다.

3) 박△△은 2012. 4. 5. 위 하OO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하OO룸

크럽으로 하여 음식․룸싸롱업에 관한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 1. 10. 폐업을 하였다.

4) 원고는 2013. 6. 25. 유한회사 OO로부터 OO시 O동 000-0 OOOOO호텔 2층(이하 ⁠‘클OO 사업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차임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1. 6.부터 2016. 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은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3.6. 25. 1억 원, 2013. 7. 16. 3억 원, 2013. 12. 18. 1억 원이 이체되어 유한회사 OO에 지급되었고, 위 월차임도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되어 유한회사 OO에 지급되었다.

5) 원고는 2014. 1. 6. 클OO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클OO으로 하여 음식․유흥주점업에 관한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2015. 10. 22. 이OO로 변경되었다.

6) 김OO은 하OO 및 클OO에서 직원과 여종업원 등을 관리하면서 영업을 하여 현금 수입금액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그 현금 수입금액을 하루 내지 열흘 정도의 간격으로 원고의 거주지 인근의 우체국에서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무통장 입금하였다. 하OO 및 클OO의 직원인 신OO은 손님들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외상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원고 및 박△△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7) 서OO는 2013. 7. 11. 김OO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7. 15.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김OO과 서OO는 클OO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서OO의 출자의무) 서OO는 현금 2억 5,000만 원을 2013. 7. 11. 김OO에게 지급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되고 그 증명은 김OO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한다.

제2조(김OO의 영업경영의무) 김OO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클OO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서OO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김OO의 이익분배의무) 김OO은 2013. 10.경부터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

월 이익 중 3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서OO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4조(김OO의 대표의무) 클OO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김OO이 이를 대표하며, 김OO이 권리를 부담․취득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하OO 및 클OO의 실제 사업주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

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 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하OO 및 클OO의 현금 수입금액을 김OO으로부터 교부받아 자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직접 입금하였고, 하OO 및 클OO의 외상대금도 직원 신OO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박△△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와 같이 원고 및 박△△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실제로는 김OO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하OO 사업장은 원고의 명의로 매수되고 이와 관련된 채무도 원고의 명의로 부담되었으며, 클OO 사업장은 원고의 명의로 임차되고 그 임대차보증금 5억 원과 월차임도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점, ③ 김OO은 하OO 및 클OO의 직원과 여종업원들을 고용․관리하는 등 그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OO이 하OO 및 클OO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와 박△△의 명의를 빌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김미경과 서OO 사이의 약정은 그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서OO가 자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클OO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는 것이므로, 김미경이 자신의 명의로 서OO와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김OO이 클OO의 실제 사업주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하OO 및 클OO의 실제 사업주는 김OO이 아닌 원고이고 그 사업에 따른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서 봉사료를 공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 제48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8조 제1항은 유흥주점의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유흥음식요금에 관하여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하되,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영수증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내용에 의하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손님이 사업자의 용역 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그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그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그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봉사료로서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갑 제10호증, 을 제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하OO 및 클OO의 손님으로부터 유흥음식요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봉사료가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은 점, 원고는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봉사료 지급대장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봉사료 지급에 관한 자료로 거래상대방의 이름과 예금계좌번호가 기재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을 뿐인데, 그 금융거래내역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이 봉사료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봉사료 지급액은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봉사료 지급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하OO 및 클OO의 여종업원들에게 6,795,258,461원이 봉사료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하OO 및 클OO의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위 금융거래내역 외에는 봉사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봉사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중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