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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있으면 사유불비·개별배척근거 미기재는 재심사유 아님

대구지방법원 2023재나30139
판결 요약
재심 사유로 판단누락을 주장해도, 종국적 판단이 존재한다면 이유 불비나 개별 주장 배척 근거 미설시는 판단누락이 아니고 재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 원고의 재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단누락 #재심사유 #판단이유 #민사소송 #종국적 판단
질의 응답
1. 재판부가 당사자 주장별로 근거를 각각 설명하지 않으면 판단누락에 해당하나요?
답변
종국적 판단이 존재한다면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별적 근거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재나-30139 판결은 이유가 소상하지 않거나 주장을 개별적으로 배척하지 않아도 본안적 판단이 있으면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에 이유가 명시적으로 없으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판단이 아예 누락된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될 수 있고, 판단은 있으나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재나-30139 판결 및 대법원 2007다69834,69841 참조.
3. 판단누락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판단누락이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종국적 판단 자체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재나-3013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상의 판단누락에 해당하려면, 공격방어방법에 대해 판결이유 중 아무런 판단이 없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의 세액 산출내역 제출 부족을 두고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원고 주장에 대해 판결문에 명시적 판단이 기재되어 있다면 세부 내역 설명 부족만으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재나-30139 판결은 원고의 세액 산출내역 누락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각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해 명시적 판단함을 근거로 재심을 각하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심사유 중 하나인 판단누락이 아님

판결내용

원고는 재심사유로서 판단누락을 주장하나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며,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2022가소000000호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0.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ㅇㅇ지방법원 2022나00000호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9.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은 2023. 10. 6.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세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도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698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토지 매매를 위해 상환한 담보대출금채무 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임에도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산출·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과오납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재심대상판결은 판결 이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들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5. 0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재나30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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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있으면 사유불비·개별배척근거 미기재는 재심사유 아님

대구지방법원 2023재나30139
판결 요약
재심 사유로 판단누락을 주장해도, 종국적 판단이 존재한다면 이유 불비나 개별 주장 배척 근거 미설시는 판단누락이 아니고 재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 원고의 재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단누락 #재심사유 #판단이유 #민사소송 #종국적 판단
질의 응답
1. 재판부가 당사자 주장별로 근거를 각각 설명하지 않으면 판단누락에 해당하나요?
답변
종국적 판단이 존재한다면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별적 근거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재나-30139 판결은 이유가 소상하지 않거나 주장을 개별적으로 배척하지 않아도 본안적 판단이 있으면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에 이유가 명시적으로 없으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판단이 아예 누락된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될 수 있고, 판단은 있으나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재나-30139 판결 및 대법원 2007다69834,69841 참조.
3. 판단누락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판단누락이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종국적 판단 자체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재나-3013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상의 판단누락에 해당하려면, 공격방어방법에 대해 판결이유 중 아무런 판단이 없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의 세액 산출내역 제출 부족을 두고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원고 주장에 대해 판결문에 명시적 판단이 기재되어 있다면 세부 내역 설명 부족만으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재나-30139 판결은 원고의 세액 산출내역 누락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각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해 명시적 판단함을 근거로 재심을 각하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심사유 중 하나인 판단누락이 아님

판결내용

원고는 재심사유로서 판단누락을 주장하나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며,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2022가소000000호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0.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ㅇㅇ지방법원 2022나00000호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9.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은 2023. 10. 6.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세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도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698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토지 매매를 위해 상환한 담보대출금채무 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임에도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산출·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과오납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재심대상판결은 판결 이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들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5. 0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재나30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