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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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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록 및 가등기설정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체납자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것이 인정되고, 이후 피고가 위 가등기에 근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자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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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596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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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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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진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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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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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이SS 사이에 2011. 4. 1.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2. 8.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이 법원 2011. 4. 1. 접수 제2946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12. 8. 30. 접수 제4032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이SS이 2009. 5. 26. 그 소유의 강원 ZZ군 xx면 CC리 산 00-0 등 임야를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이 발생하여 원고는 이SS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있다.
나. 이SS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1) 이SS은 2011. 4. 1. 지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2. 8. 30.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2. 8. 2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가등기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식회사VV은행 명의의 2008. 2. 29. 경료된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2010. 11. 11. 경료된 채권최고액 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SS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SS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상당한 재력가였던 이SS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금전 대여를 부탁하여 금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받은 것일 뿐 이SS의 자력 상태를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5,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SS은 위 매매예약 체결일이자 이 사건 가등기 설정
일인 2011. 4.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강원 ZZ군 xx면 CC리 000-4, 000-7, 000-8, 000-9, 0000-3, 0000-4, 0000-5, 0000-6, 0000-9, 0000-11, 0000-12 등 11개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그 후 2011. 5. 1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토마토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주식회사VV은행이 설정한 2개의 근저당권 외에 아무런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는 2011. 4. 1. 이SS의 계좌로 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매매예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무 외에 이SS의 다른 채무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SS의 지인일 뿐인 피고가 이SS이 위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약 2년 전인 2009. 5. 26. 경 강원 ZZ군 xx면 CC리 0000-7 등의 별도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매매예약 및 그에 기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이SS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