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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선의 수익자의 입증 인정 사례

충주지원 2013가단5964
판결 요약
채무자가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채무 초과 등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금전대여 및 담보가등기와 실제 자금 이동, 채무 초과 불인정, 제3자에 의한 처분 및 체납 사실 인지 불인정 등으로 수익자(피고)의 선의가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사해행위취소 #담보가등기 #부동산 매매예약 #양도소득세 체납 #지인 금전대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에 매매예약과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금전대여와 담보제공 등이 있었고, 채무자가 재산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13-가단-5964 판결은 피고가 실제로 금전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며, 채무자가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인 관계, 실질적 자금 대여, 체납 사실 인지 불인정 등을 종합해 수익자가 채권자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선의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13-가단-5964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매매예약 및 가등기 당시 금전 대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선의임을 인정했습니다.
3. 부동산에 기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추가 담보가등기 거래가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이미 설정된 담보 외에 다른 처분 제약이 없고 체납 채무 외 다른 채무가 없으며, 거래 상대방이 체납 사실을 몰랐으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13-가단-5964 판결은 기존 근저당 외에 가압류·압류가 없고, 특별한 채무 초과 정황이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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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금융기록 및 가등기설정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체납자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것이 인정되고, 이후 피고가 위 가등기에 근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자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59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진 AA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이SS 사이에 2011. 4. 1.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2. 8.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이 법원 2011. 4. 1. 접수 제2946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12. 8. 30. 접수 제4032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이SS이 2009. 5. 26. 그 소유의 강원 ZZ군 xx면 CC리 산 00-0 등 임야를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이 발생하여 원고는 이SS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있다.

나. 이SS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1) 이SS은 2011. 4. 1. 지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2. 8. 30.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2. 8. 2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가등기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식회사VV은행 명의의 2008. 2. 29. 경료된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2010. 11. 11. 경료된 채권최고액 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SS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SS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상당한 재력가였던 이SS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금전 대여를 부탁하여 금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받은 것일 뿐 이SS의 자력 상태를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5,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SS은 위 매매예약 체결일이자 이 사건 가등기 설정

일인 2011. 4.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강원 ZZ군 xx면 CC리 000-4, 000-7, 000-8, 000-9, 0000-3, 0000-4, 0000-5, 0000-6, 0000-9, 0000-11, 0000-12 등 11개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그 후 2011. 5. 1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토마토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주식회사VV은행이 설정한 2개의 근저당권 외에 아무런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는 2011. 4. 1. 이SS의 계좌로 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매매예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무 외에 이SS의 다른 채무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SS의 지인일 뿐인 피고가 이SS이 위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약 2년 전인 2009. 5. 26. 경 강원 ZZ군 xx면 CC리 0000-7 등의 별도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매매예약 및 그에 기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이SS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8. 선고 충주지원 2013가단5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