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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류분 반환금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47266
판결 요약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받은 금전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산정 시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 #상속세 #상속재산 #반환금 #피상속인
질의 응답
1. 유류분반환청구로 받은 금전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유류분반환청구로 받은 금전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266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금원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이전받은 재산 역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266 판결은 유류분 반환청구로 받은 금전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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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다한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72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AA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누21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47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