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다한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472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황AA |
|
피고, 피상고인 |
동래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누2146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